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집단 난동 사건의 가담자들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과 벌금형 등을 최종 확정했다. 30일 대법원 3부는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감금, 공용건물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 등 17~18명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실형 또는 집행유예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징역 1~4년의 실형이, 일부는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이 확정됐다.
여러 보도를 종합해 보면 이번 사건은 지난해 1월 19일 이른 오전, 서울서부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직후 발생했다. 피고인들은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파손하며 건물로 난입했고, 집기와 시설물을 부수는 등 폭력 행위를 했다. 일부는 전날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집회 해산을 요구하던 경찰을 폭행하거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등이 탄 차량을 가로막아 이동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더해 취재 기자를 폭행하기도 했다.
검찰은 사건 직후 총 63명을 기소했으며, 이 가운데 49명이 지난해 8월 1심 선고를 받았다. 1심은 40명에게 징역 1~5년의 실형을, 8명에게 집행유예를, 1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36명이 재판을 받았고, 이 중 20명은 형량이 일부 감형됐으나 대부분 실형은 유지됐다. 법원은 “피고인들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해 법원의 기능을 침해한 반헌법적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당시 법원에서 불법 폭동 현장을 촬영하다 건조물침입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에 대해서도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 정 씨는 공익적 기록을 위한 취재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더라도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침입 고의를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여러 보도에 따르면 정씨 측은 향후 재판소원 청구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로 서부지법 난동 사태 관련 형사 절차는 대부분 마무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