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여야, 상법 개정안 합의…법사위 소위 통과

  • 등록 2025.07.02 17:14:52
크게보기

'3% 룰' 일부 보완 포함하기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일 상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인 '3% 룰'을 일부 보완해 개정안에 포함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반영된 '3%룰'은 주주총회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으로. 야당과 재계에서 경영권 방어에 대한 우려가 집중됐던 조항이다.
 

문상혁 기자 mbcmsh9369@m-economynews.com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