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7월부터 ‘수의법의검사’ 시작..동물학대 부검

  • 등록 2025.07.07 14: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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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법의진단체계 구축, 과학적인 동물학대사건 해결
-서울대 수의과대학과 업무협약 체결,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
-영상진단 위한 동물병원 개설 및 방사선촬영시스템 도입

동물학대사건에 대한 도민들의 공분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가 7월부터 동물학대 의심 사건에 대한 과학적 진단과 대응을 위한 ‘수의법의검사’를 한다.

 

수의법의검사는 동물의 사망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체계적인 검사 시스템으로 경찰 등 수사기관의 의뢰가 있을 경우 진행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부검, 조직병리, 중독물질 분석, 감염병 진단 등 다양한 수의학적 기법을 활용해 사망 원인과 학대 여부를 객관적으로 밝혀낼 수 있는 검사체계를 갖췄다.

 

특히 도는 영상진단을 위한 방사선 촬영시스템을 자체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위생시험소 내에 동물병원을 직접 개설했다.

 

이는 부검 과정에서 필요한 엑스레이 영상자료를 외부 의존 없이 신속하게 확보해 부검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 동물병원은 수의법의검사를 위한 기관으로 일반 동물진료는 하지 않는다.

 

검사체계는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의 다년간의 병성감정 경험, 축적된 진단 인프라, 전문 인력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기술 공유, 학술 자문, 공동 연구 등 전문성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신병호 동물위생시험소장은 “동물의 생명권 보호와 도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제도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동물복지 정책을 적극 추진하며,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경기도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자영 기자 aajjyy9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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