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카게임즈, ‘주민번호 무단수집’ 행위로 과징금 9000여만원

  • 등록 2025.07.24 13: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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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법령상 주민번호 처리 근거 없다면 수집 말아야”

 

모바일 게임 ‘삼국지 전략판’을 운영하는 쿠카게임즈가 주민등록번호를 무단 수집 행위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로부터 과징금 9370만원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을 받았다.


개인정보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으로 쿠카게임즈와 잡보스에 대한 조사·처분 결과를 의결했다. 쿠카게임즈는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당첨자를 대상으로 이름, 주소, 연락처와 함께 주민등록번호 41건을 수집했다.


이 업체는 이벤트 경품으로 주류를 지급하기 위해 당첨자의 나이를 확인하려고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법은 주민번호를 대통령령 이상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같이 예외적인 경우에만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주민번호 처리 제한을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법을 근거로 쿠카게임즈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앞으로 적법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처리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는 법령에 주민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면 수집 및 처리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영명 기자 paulkim@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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