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르테·소베맘 '젖병 세척기' 상식이하 대처...'제2 가습기 사건' 될라

  • 등록 2025.08.10 10: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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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제품 등 곤온에 갈라지고 녹아…세척기 속 가루 정체 오리무중
오르테·소베맘 "2주내 환불하세요"...한정기간 환불에 구매자 "거짓 사죄"
피해자 모임, 집단소송 예고...당근, 중고나라서 '문제 세척기' 올라오기도

 

유아용 젖병 세척기 브랜드인 소베맘과 오르테에서 발생한 내부 부품 파손으로 인한 문제가 또 한번 '유아 피해 사례'로 붉어지고 있다. 파손된 부분에서 미세플라스틱 검출 논란이 일어난 이번 사건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더 커지면서 젖병 세척기 내부 미세플라스틱이 아기 몸속에서 검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논란은 오르테·소베맘 젖병세척기에서 내부 플라스틱 부품이 갈라지거나 깨지는 사례가 지난달 커뮤니티와 피해자 모임 등을 통해 본격화 됐다. 처음에는 단순 파손 문제로 여겨졌지만, 두 회사 상품의 파손·훼손 등 녹아내리는 문제 현상에 더 확산됐다. 그만큼 피해자가 늘면서 '제2의 가습기' 사건으로 비추어졌다.

 

제품 파손 원인에 대해 전문가들은 플라스틱 제조 과정에서의 배합 불량 가능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일반적으로 열가소성 수지는 자외선이나 열 등에 의해 고분자 사슬의 결합이 약화될 수 있어, 강도 저하나 충격에 의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항산화제 등의 첨가제를 혼합한다. 또한, 안전진단 과정 중 내부 부품 강화진단 검사의 소홀함도 하나의 문제로 꼽았다.

두 회사는 사과문을 통해 해당 문제를 공식 인정하고, 문제가 된 시기의 생산 제품을 확인해 "환불을 접수 받겠다"고 밝혔지만, 피해 소비자가 상식적으로 이해 못하는 환불 방식과 교환 거절 등 파장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네이버 카페 ‘오르테&소베맘 젖병세척기 피해자 정보 공유 및 소통카페’의 회원 수는 5500여명에 이른다. 오르테 제품을 사용하는 동작구 소비자 K씨는 '파손된 플라스틱 조각이 내부에서 돌다 세척 후 이물질이 수유 과정에서 우리 아기의 입으로 혼입되었다면, 큰 문제일거 같아요'라며 본지 기자에게 쪽지를 보내왔다.

 

미세플라스틱이나 환경호르몬 노출과 같은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문제는 단순한 제품 결함을 넘어 영유아의 건강과 생명의 안전 문제라고 여겨진다.

 

오르테·소베맘 논란에 대해 소비자원, 1372 소비자상담센터는 피해자들의 소비자분쟁 민원과 상담 등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으며 정부 조사 당국도 주시하고 있다.

 

◇오르테·소베맘 "무거운 책임, 진심어린 사과"...'환불 기간 한정'에 피해자 "황당"

 

문제가 된 제품은 오르테 젖병세척기 중 2024년 12월부터 2025년 1월 사이에 생산된 일부 제품이다. 사측은 이 기간 중 제품 내부 부품이 파손되면서 젖병에 미세한 플라스틱 조각이 유입될 수 있는 결함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오르테는 민원인들의 초기 대응에 적극적이지 않고 미미한 답변을 내놓아 소비자들의 분노는 지금도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소비자들은 두 회사의 무성의한 대응과 무책임한 태도에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사측은 문제가 생긴 해당 제품에 대해 일부 공정 과정에서 발생한 이상으로 인해 부품이 약해진 상태로 출고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문제 발생 시점으로 파악된 2024년 12월 생산분부터는 전량 검수 및 생산 중단 조처가 내려졌으며, 이미 출고된 제품에 대해서는 시리얼 넘버 기준으로 교환·환불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르테와 관련된 한 관계자는 환불, 교환 등 본지의 질문에 "현재 환불과 교환 등 최대한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많은 구매자 분들의 민원과 애로 사항에 최대한 진행 중 이다. 지금도 접수를 받고 있다."라며" 하루 빨리 업무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논란에 함께 오른 소베맘과 젖병 세척기 등 제조 공장이 같다라는 질문에 대해 "담당자가 없어 말씀드리기 어렵다. 담당자에게 메모를 남겨 드리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리얼넘버 환불대상 소비자가 신청을 했으나 '환불품목 접수기간이 지나 환불이 어렵다'는 안내글 질문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접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안다. 추후 담당자에게 물어보시면 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해당 담당자 및 사측에서는 연락이 오지 않았다.

 

지난 6일 소비자고발센터에서 확인 한 결과, 한 피해 구매자는 "오르테 젖병세척기가 미세플라스틱문제가있는 시리얼 넘버에 대해 환불을 진행하겠다고 해놓고 환불 접수기간이 지났다며 환불을 거부하고 있다"며, "저는 이 이슈를 8월 5일에 알게되어 바로 연락을 취했지만, 본사에서는 8월 4일 3시로 신청이 마감되었다며 환불대상이라도 해줄 수 없다는 상황이다"'라며 하소연했다. 

 

특히 2주라는 기간동안 개별연락 조차없이 본사 홈페이지내 품절처리된 상세 페이지에만 게시해놓은 상황이다. 문제있는 제품에 환불기한을 정해놓고 그 이후에 신청한 사람은 받아주지 않는다는게 이해 되지 않는 부분이다.

 

소비자고발센터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다"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이 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다" 라고 밝혔다.

 

앞서 오르테 이정한 대표는 사과문을 통해 “젖병세척기 내부 부품의 파손 사례가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며 “특히 아이를 위한 제품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고객님께 진심을 다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환불 및 교환 절차를 안내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한정 기간 환불사태에 더 큰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사측은 문제가 된 제품의 시리얼 번호로 B2024122700001 ~ B2024122700838, B2025011400001 ~ B2025011400839, B2025022700001 ~ B2025022700838 등 3개 구간을 공지했으며, 이외 문제가 있는 제품은 상담을 통해 환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소비자들은 오르테 측이 지난 6월 24일경 소비자들에게 별다른 사전 공지 없이 ‘내구성 향상’을 이유로 문제가 된 부품의 교체를 권고하며 부품을 일괄 발송했다고 지적했다. 또 사측은 소비자들이 해당 부품 교체 후에야 이상 문제를 인지하게 됐고, 기존 부품의 마모 상태를 직접 확인하거나 제3자 검증을 의뢰할 기회를 오히려 잃었다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닌 축소만을 생각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소비자원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두 회사의 내용에 대해 알고 있다. 어제도 이 부분으로 소비자와 통화했고, 현재 해당 품목에 대해 더 확인 절차를 진행 중 이다"라며 "게사판에도 민원 및 피해글이 있어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피해관련 전수 조사 및 해당 업체의 별도 확인 절차와 추후 조사에 대해선 "현재 원인에 대해 확인 검토 중이며, 소비자분들의 해당 문의에 답변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제품 회수 후 환불’ 비겁한 변명에 고소·고발 부추겨

소베맘도 사정은 비슷하다. 피해자, 구매 소비자의 요구에 적합한 대처를 하지 못해 온라인서 비난의 글이 쇄도하고 있다.

 

‘소베맘 젖병세척기’를 생산한 제이든앤인터내셔널도 앞서 사과문을 발표했다. 해당 회사는 자사 제품 하단 선반에서 균열 현상이 발생한 점을 확인했으며, 품질 이상이 발생한 생산분의 배합 비율을 전면 재검토하고 생산 공정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소베맘은 사과문에서 “문제가 된 제품은 상반기 생산된 일부 선반 제품에 한하며, 이후 생산분은 품질 검수 결과 이상이 없었다”며 “앞으로는 매월 공장 품질 점검과 함께 소비자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2025년 1~4월 사이 ‘소베맘 젖병세척기’를 구매한 고객 중 제품 이상을 경험한 이들에 대해서는 빠른 환불 처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메맘은 ‘제품 회수 후 환불’이라는 방침을 내세워 구매자들 사이에서 “증거를 없애려는 조치 아니냐”는 불신이 확산됐다.

 

 

대체 제품으로 언급된 ‘소베맘 젖병세척기’에 대해서도 환불 정책이 형식적이라는 지적도 수면위로 올라왔다. 제조사 측은 2025년 1~4월 구매 제품에 한해 환불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으나, 시리얼 번호나 제조일자와 무관하게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소비자들의 '온라인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세척기 소독을 위해 부분을 삶는 상황에서 녹아내렸다는 증언과 세척 후 남은 물에서 회색 미세 가루가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도 이어지고 있다. 제품 결합 및 부품 탈부착 과정에서 가루가 생겨나는 등 논란은 가중되고 있다.

 

지난 2주전부터 일부 젖병세척기의 내부 플라스틱 부품이 사용 중 자연적으로 파손되거나 부식돼 부스러졌다는 사례가 다수 제보됐다.

 

또 오르테·소메맘 젖병세척기 제품에 대한 리콜이 진행될 것 이라는 후문에 대해 본지는 공정거래위원회 한 관계자와 통화에서 "아직 별도로 결정된 부분은 없고 우선 젖병 세척기 상황에 대해서는 알고있다. 저희가 행위별로 판단하는 부분과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알고 판단할 수 있어야 답변이 가능하다"라며, "자세한 사항은 추후 말씀드리겠다"라고 답변을 받았다.

 

행정업계에 따르면, '자발적 리콜'이라 하더라도 사업자는 행정기관에 보고해야 한다.고 말한다.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관계 국가기술표준원장에 즉시 보고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거와 후속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제품안전기본법」제13조에는 시장에 유통 중인 제품에 중대한 결함이 있거나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해당 내용을 즉시 중앙행정기관에 보고하고 수거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사업자가 스스로가 안전 상의 위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자발적 리콜이 가능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법인 지금, "제조물책임·안전관리 의무 위반" 쟁점...집단 민·형사 소송 예고

 

구로구에 거주하는 한 구매자는 본지 기자의 메시지를 통해 "이번 문제에 있어 정말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고 억울함이 없이 꼭 취재해 달라"고 당부 했다. 사진과 일부 자료를 보내온 취재원은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고, 청원서 등 모든 피해자 및 구매자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동작구에 거주하는 A씨는 "소베맘은 연락이 지금 안된다. 온라인 문의도 로봇 답변으로 대화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피한다고 될 일은 아니라고 본다"라며, "지금 온라인에서 환불을못받았다는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라고 말했다.

 

소베맘도 오르테와 마찬가지로 일부 제품에 대한 환불 만을 진행하고 있으며, 유선 연결은 불가능하다. 온라인 '톡톡상담소', 로봇 채팅을 통한 '복불답변' 만 받을 수 있다.

 

오르테, 소베맘 피해자 모임은 두 회사에 피해자 모임이 동의하는 제3의 공인 시험기관에서 시료(내부 부품) 분석을 진행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또 정부의 조사 및 기관에서 피해관련 업체의 피해 보상 타당성 조사를 해달라 요청하고 있다.

 

 

피해자 모임은 잠정 안전 조치,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증거 보전 및 자료 제출, 기간·구매처 제한 없이 모든 사용자를 대상으로 전액 환불·교환 및 보상, 검사비 지원 등을 두 업체에 요구하고 있다.

 

이번 사태가 집단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오르테, 소베맘 피해자 모임은 최근 법무법인 지금 이교범 변호사와 정식 계약을 체결했다. 민사 및 형사 집단 소송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미 100여명 이상이 소송 참여에 의사를 표명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소비자의 문의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앞서 소송을 진행 중인 이교범 변호사는 “이번 사안은 단순한 하자를 넘어, 제조물책임과 안전관리 의무 위반이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리콜 대상이 아닌 제품들에서도 유사한 결함이 확인되는 만큼, 위자료와 실손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민·형사 소송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젖병 세척기가 식품위생법상 식기세척기류로 분류돼 어린이제품특별안전법 적용 여부 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신생아용 제품임에도 기준이 지나치게 느슨한 만큼, 제도 개선 촉구와 함께 OEM 제조 과정 전반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소베맘·오르테 젖병세척기 사태'는 온라인 중고시장에서 또 다른 문제로 논란이 일고있다. 자연 파손 및 균열 등 미세 플라스틱 논란이 일어나자 환불 및 교환이 어려운 소비자들은 중고시장에 해당 제품들을 판매하려는 행위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온라인 댓글에는 '당근, 중고나라 등 문제가 제기된 식기세척기를 판매하는 정황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에 일부 유저들의 반응은 좋지 않다. 문제의 이슈가 있는 해당 물품을 중고 플랫폼에 올리는 판매자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플랫폼에 신고를 하거나, 개인적으로 메세지를 보내 말다툼이 벌어지는 사례도 벌어지고 있다.

 

온라인 유저들의 반응은 "저렇게 까지 하고 싶을까? 남의 자식은 귀한 줄도 모르나", "환불이 안된다고 되 파는 양심없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거 신고 대상 아닌가요?" 등 재판매자와 구매자들간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다. 

 

실제로 지역 기반으로 운영되는 중고 플랫폼 당근을 기준으로 해당 이슈가 알려진 이후, 젖병세척기 판매글이 급속히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당근측도 이번 상황에 강력한 조치로 나섰다. 사측은 해당 브랜드의 판매 게시글 내 세척기 관련 내용을 확인하여, 채팅창 내 구매자·판매자에 리콜 대상 여부 확인 메세지를 보내고 있다.

 

또 부적절한 물품의 경우 금칙어 설정, 자동룰을 통한 게시글 필터링, 모니터링과 이용자 신고 등을 통해 위반 게시글을 미노출하고 경고를 주고 있다고 밝혔다.

 

당근의 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 해당 물품에 대해 모니터링을하고 있다."라며"한번 판매 정지를 당한 제품은 안내와 함께 재판매가 어렵다"고 말했다.

 

본지는 추후 '소베맘·오르테 젖병세척기 사태' 후속 기사를 송출할 예정이다.

문상혁 기자 mbcmsh9369@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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