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방문진법' 국회 통과...국힘, EBS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 등록 2025.08.21 11:19:17
크게보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추미애 의원 선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하나인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지난 5일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 처리에 반대했으나 이날 본회의에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방문진법 개정안은 재석 171명 중 찬성 16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현행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고 국회·학계·시청자단체·임직원 등 여러 단체가 추천하도록 했다. 또 ‘국민추천위원회’를 신설해 MBC 사장 후보를 추천받는 절차를 마련했다.

 

한편,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추미애 의원이 재석 173명 중 164명의 동의로 선출됐다.

 

이어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EBS법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최형두 의원을 필두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시작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필리버스터는 오는 22일 오전 중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최동환 기자 photo7298@m-eonomynews.com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