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상정...국힘 필리버스터 돌입

  • 등록 2025.08.23 14:03:20
크게보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일명 노란봉투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필리버스터에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돌입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바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24시간 후인 오는 24일 오전 토론 종결 표결에 이어 노란봉투법 표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이 법안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 중 하나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 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 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해 원청의 하청과의 노사 교섭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노조의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형동 의원은 “사용자를 무한히 넓혀 놓으면 좋을 것 같지만 하청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정작 ‘내’ 사용자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 “번지수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이 통과되면 (기업들이) 국내에서 원·하청 관계를 유지하지 않고 해외로 하청을 옮기거나 자기들 회사 안으로 제조라인을 집어넣어 하청은 공장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은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최소한의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라면서 “노란봉투법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최소한으로 지키기 위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백승아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이 법을 ‘경제내란법’이라며 호도하고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동환 기자 photo7298@m-eonomynews.com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