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4일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전 총리는 '제1의 국가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로서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을 선택한 것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된 국무총리가 이를 견제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적시했다. 이처럼 국정 운영 전반과 계엄 선포에서 무거운 책임을 지는 국무총리임에도, 불법 계엄에 따른 내란 행위를 적극적으로 막지 못하고 방조했다는 게 특검팀의 입장이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것도 계엄을 막으려는 목적이 아닌, 절차상 합법적인 외관을 갖추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구속영장에 기재했다. 그리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개의에 필요한 국무위원 정족수 11명을 채우는 데 급급했을 뿐, 정상적인 '국무위원 심의'가 이뤄지도록 하는 데는 소홀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한 전 총리는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지난해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허위 계엄 선포 문건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나란히 서명한 뒤 '사후에 문서를 만든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폐기를 지시한 의혹이 있다.
또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 한 전 총리는 앞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증언에서도 "언제 어떻게 그걸(계엄 선포문) 받았는지는 정말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19일 조사에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선포문을 받았다"며 기존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