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3지구 조합, 성동구청 고발 예고에 '설계사 재입찰' 하나

  • 등록 2025.08.26 17:16:58
크게보기

성동구 “50층 이상 주동 2개밖에 못 지어”...조합은 총회 강행
조합 일각서 설계자 재입찰 가능성...구 “아직 공식 답변 없어”

 

성동구가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이하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에 대해 정비계획 위반했다며 '설계사 선정 취소' 명령을 내렸다. 미 이행시 고발 조치까지 강행한다는 입장이어서 조합의 선택에 관심이 쏠린다.

 

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성동구는 지난 25일 성수3지구 조합에 '설계사 선정 취소 명령 및 고발 예고' 공문을 발송했다.

 

앞서 성수3지구 조합은 지난 9일 총회를 열고 해안건축사사무소를 설계사로 선정했다.

 

성동구는 총회에 앞서 지난 7일 입찰에 참여한 해안건축사무소와 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 모두 50층 이상의 주동을 3개 이상 배치해 정비계획을 위반해 해당 입찰은 유찰됐음을 알리는 공문을 보냈다.

 

성수3지구에는 서울시 성수전략정비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 고시에 따라 최고 250m 초고층 건물을 최대 두 개만 지을 수 있다.

 

조합 측은 성동구에 보낸 설계사 선정 경위서에서 “당 조합은 한 번의 유찰을 경험하고 주변의 성수 1, 2, 4지구의 진행 상황 등을 보면서 대다수 조합원들이 이번에 설계사를 선정해야 한다는 절실한 마음을 모아 설계사를 선정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조합은 “설계공모 지침서 및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설계사 선정기준에 의하면 실격 여부(유찰 결정)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은 심사위원회에 있을 뿐 성동구에는 그 판단 권한이 부여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성동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의 위반’이라며 설계사 선정을 취소하고 그 결과를 29일까지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조합을 고발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조합 일각에서는 조합이 기존 설계사 선정을 취소하고 재입찰을 진행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이에 대해 조합 측은 M이코노미뉴스와 통화에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성동구청 관계자는 “조합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면서 “응답 기한인 29일까지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노철중 기자 almadore75@m-economynews.com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2길 4.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