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장기체납 2만3420명...체납 기간 41년 버티기도

  • 등록 2025.09.15 1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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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해 명단공개 대상이 됐음에도 10년 이상 장기 체납한 사례가 상당수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고액 지방세 체납자 4만 5,073명 중 10년 이상 장기 체납하는 인원이 2만 3,420명으로 52%에 달했다.

 

명단공개 제도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1년 이상 체납하고 1천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간접 제재로, 2006년 도입됐다.

 

체납 기간별로 보면 10년 미만 체납자가 2만 1,653명으로 명단공개자의 48%에 달했다. 10년 이상 장기체납자의 구간을 세분해서 보면 △10년 이상 15년 미만 1만 329명(22.9%) △15년 이상 20년 미만 5,888명(13.1%) △20년 이상 25년 미만 3,783명(8.4%)으로 확인됐다. 특히 25년 이상 체납한 인원은 3,420명으로 7.6%를 차지했다.

 

체납자별로 체납 건수를 분석한 결과에서 10건 이상 체납한 사례는 2만 8,038건으로 62.2%를 차지했다. 10건 이상 체납자를 세분하면 10건 이상 30건 미만이 1만 6,165명으로 35.9%, 3명 중 1명 꼴이었다. △30건 이상 50건 미만 5,702건(12.7%) △50건 이상 100건 미만 4,190명(9.3%), 100건 이상도 1,981명(4.4%)에 달했다.

 

최장기간 체납자는 41년을 체납한 71세 김 모씨로 체납액은 3,300만원이었다. 최다 건수 체납자는 8,517건을 체납한 49세 김 모씨로 11억 9,300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했다.

 

한병도 의원은 “명단공개 제도가 도입된지 20년이 다 되어가지만 여전히 형식적 공개에 그치는 등 도입 취지 실효성을 잃었다”면서 “양심불량 악성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금융·신용평가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 법적 근거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다훈 기자 dahoon@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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