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정책은?

  • 등록 2025.09.18 14: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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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종화 칼럼(전 병무청장)

 

이재명 대통령은 7월 1일 제28회 국무회의에서 ‘경기 북부지역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에 전향적인 검토를 지시했다. 즉, 장기 임대를 통한 개발 방안, 임대 개발 후 비용 후불 지급 방식 등 장기 임대와 관련된 기간, 임대료, 비용 처리 방식, 국가 주도 개발 등 다양한 개발 방안 검토와 국무조정실과 국방부 등 정부 차원에서 논의를 지시했다.


또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9년 7월에는 미군 공여구역에 대한 국가 주도 개발 업무협약을 의정부, 파주, 동두천 지역에서 체결했고, 2021년 10월 제20대 민주당 대통령 후보 때는 공약 1호로 ‘미군 공여지 국가 주도 개발’을 약속한 바 있다. 이제 경기 북부는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으로 지역 낙후도 개선의 차원을 넘어 정책 이념의 발상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경기도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을 때는 국가안보의 주 동참 의식으로 주민 생활 여건의 제약과 경제적 손실 등을 감수했다. 이어 미군이 대부분 평택 지역으로 이전한 후에는 지역 공동화 현상과 함께 미군이 사용한 공여지가 일부 미반환되거나 반환되었어도 개발이 어렵거나, 혹은 군의 작전상 규제로 투자가 제한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특별한 희생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조기에 매듭짓기 위해 경기도는 8월 25일 국회도서관에서 많은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경기도지사가 참가해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방안’ 국회 토론회를 실시했는데, 이러한 내용을 기초로 반환공여구역을 기회의 땅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까지 추진된 반환공여구역 사업 현황


경기도 내 전체 공여구역은 총 51개소로 북부 38개소, 남부 13개다. 이 가운데 지속 공여구역은 17개소, 반환 대상 공여구역은 34개소다. 반환 대상 중 활용 가능한 구역은 22개소로, 18개소는 이미 반환되었고 4개소는 일부 또는 전체가 미반환된 상황이다.


경기 북부 반환공여구역 중 개발 가능 구역은 총 22개소인데 자치단체별로 나눠 보면 의정부 8개소, 파주 6개소, 동두천 6개소, 하남 1개소, 화성 1개소 등이다.

 

 

◇지금까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지연된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법·제도의 한계’다. 여기에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지원 특별법(군공여구역법)의 태생적 한계가 있다. 2000년대 초 한·미 간 YRP(용산기지 이전 사업), LPP(연합토지관리계획)가 본격화되면서 전국의 미군기지가 이전 재배치되었다.


축소 또는 폐쇄된 부지는 반환 또는 반환 예정이나, 반환공여구역의 토양. 지하수 오염. 시설 노후화 문제와 함께 오랜 기간 미군에게 의존한 산업구조가 붕괴하면서 지역경제 침체가 우려되고 있다. 이들 부지는 2006년 공여 및 반환 구역과 주변 지역의 지역경제 및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지원 특별법’ 즉 미군공여구역법이 제정되었지만 ‘용산법’과 ‘평택법’에 비해 높은 지방비가 난제로 대두되고 있다.

 

 

둘째 ‘국고지원 및 지방 예산의 한계’다.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평택법’은 특별법이지만 경기 북부 미군 공여지 개발 예산은 누가 부담할 것인가? 재정 분권이 되지 않는 한계와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문제가 개발을 지연시키며 개발 지연의 근본적인 문제일 것이다.


셋째 ‘반환 공여지 개발의 물리적 한계’다. 장기간 소요되는 토양오염 정화 문제로 토양 오염조사에 2~3년이, 토양오염 정화 사업에 3~4년이 소요되어 민간 투자유치 및 지자체의 발전 전략과 상충하고 있다. 토지를 관리하는 국방부와 기재부의 의견 차이와 조정 문제, 지방자치단체의 공업 물량 총량 및 지자체 간 조정 문제로 반환 공여 지역에 산단 유치가 제한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경기 북부는 산단 지역의 분양가 상승 문제로 미분양이 여전해 교통 문제, 정부 지원 문제가 복합적으로 투자의 매력을 잃어가고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 주도 개발은 거의 불가능하며 정부에서는 도로, 공원, 하천 조성 토지만 60~80% 국고 보조로 정부의 재정지원이 제한적이다. 예를 들면 의정부 캠프 레드클라우드 토지 매입비는 1조원 이상 추산으로 의정부와 민간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이다.


넷째 반환은 되었으나 그 이후 개발도 어려움이 있다. 즉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관련 규제로 개발이 제한되며 지역사회가 원하는 산업단지 등 실질적 방향의 개발은 난관에 부딪혀 있다.


예를 들면 파주 에드워드는 개발 민간업체까지 있으나 군부대의 작전성 검토 등으로 6차례 이상 부동의 된 상태로 지연되어 개발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있다.


다섯째 동두천 지역 등 20년 이상 장기 미반환으로 동두천 등은 도시 발전이 기형적인 도시로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 주민들과의 약속했던 동두천 3개 지역과 의정부 1개 지역은 미군으로부터 반환이 지연되거나 미군 주요 부대의 지속되는 주둔으로 당초 국가의 반환 약속과는 다르게 미반환되어 대상 공여지로 활용이 어렵게 되고 있다.

 

◇현재까지 반환공여구역 사업 추진 실태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반환공여구역은 민간 투자사업 추진 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다. 국비 확보가 쉬운 공원, 공공청사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되면서 세수 확보, 일지라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가 한계다. 국회입법조사처 조사(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의하면 민자 등을 통한 투자 실적은 20.1%, 국비 투자 실적 79%, 지방비 투자 실적 65.8%와 비교해 매우 저조하다. 계획된 37조 5162억 원 중 7조 5442억 원 투자에 불과하다.


또 미군으로부터 국방부에 토지 반환 간 미반환되거나 반환이 지연되고 있으며 국방부의 환경정화에 대한 비용과 기간이 항상 이슈화되고 있다. 토지처분의 책임인 국방부는 토지비용의 산정 문제로, 지자체는 재정 부족으로 국비 지원을, 지자체는 각종 규제의 중복 등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은 단계에 따라 걸림돌이 산재해 있다.


이러한 개발단계의 영향은 반환 협상 및 반환까지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애초 약속과는 다르게 동두천 및 의정부 지역은 미군 주요 부대가 지속해서 주둔하거나 미군헬기 중간급유, 식자재 창고 등 기능 유지로 반환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


반환된 토지는 주로 매각 위주의 토지처분 방식을 택하고 있다. 즉 국방부는 군사시설 이전에 관한 재원을 50% 이상 특별회계로 조달되어 보유한 군용재산을 매각하여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논리다. 따라서 국방부는 먼저 기지 이전 및 신규 군사시설 건설에 따른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반환 용지는 매각 위주로 토지를 처분하는 특별회계법을 적용하고 있다.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 활성화 정책


미군 공여지 문제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미군으로부터 미반환된 기지는 반환받아야 하는 유형(동두천, 의정부)과 이미 반환받은 토지를 정부 주도로 개발할 것인가, 또는 재원 마련 및 각종 규제의 검토 유형과 이미 반환받고 개발주체인 개발계획까지 마련되었으나 군의 작전성 검토 등으로 개발이 지연되는 유형 등이다. 우리가 미반환 토지를 반환받는 노력도 병행하며 두, 세 번째 유형의 기반환된 토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그동안 논의된 방안을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정부 부처와 지자체 간 최적 이용 방안이 도출’되어야 한다.


지자체는 토지를 활용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하는 처지이며, 국방부는 용지를 매각하여 이전 비용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 공존하고 있다. 따라서 국방부와 지자체뿐만 아니라 유관 부처, 공기업, 민간 등 관련 주체 모두가 반환기지별로 맞춤형 최적 이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지역의 장기 발전보다는 지자체장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개발 방향이 변동되어 기본계획이 춤을 추는 현실을 떠나 정권이 바뀌더라도 개발계획이 지속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토지처분 및 사업방식의 다각화가 요구’되고 있다.


반환공여구역은 입지, 규모, 주변 환경 등이 매우 달라 대상지 특성별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기존의 매각뿐만 아니라 교환, 장기 임대, 국유재산 개발 등 토지처분 방식을 다양화해야 한다. 국방부의 매각 시점 시가 기준으로 매각을 주장하나 지자체로서는 과도한 매입비용이 소요되어 토지 가치 상승분이 지자체에 전가되어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셋째 ‘복잡하고 느린 행정절차와 중앙정부 지원의 한계, 법적, 절차적 불확실성을 현실화’해야 한다.


현재 공론화되고 있는 무상대여, 장기 임대, 장기 분할 상환, 국고지원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장기 임대는 반환 공여지를 지자체나 민간사업자에게 장기간 임대하고, 임대료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하거나, 개발이익과 연동해 책정하는 방안이다. 이는 초기 부담 경감과 국고 수입 확보 및 유연성 활용 가능성이 있으나 소유권 임대료 책정 어려움과 투자유치 제한, 사업 수익성이 임대료를 넘지 못하면 사업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는 단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넷째 ‘혁신적인 규제의 중복성을 해제하거나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


수도권의 규제를 받는 경기도는 산업단지, 공장총량 등 공업입지 규제와 대학의 신·증설이 금지되고 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규제로 건축 및 용도 변경, 공작물 설치 및 토지 형질변경 행위가 제한되며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서는 건축물 신 증축 및 토지 지형 변경이 금지되는 등 중복적인 규제가 되고 있어 혁신적인 규제 검토가 필요하다.


다섯째 경기도에서는 공여지 개발의 주도성, 전환성, 지역 중심을 3대 원칙에 따라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공식적 의사결정 조직이 필요하다.

 

◇지금이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의 적기다


경기 북부는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생존과 직결된다고 본다. 무한한 성장잠재력의 기반이고 경기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 정부는 적기에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던 미군 반환공여구역에 전기를 마련했다. 의정부, 파주, 동두천, 하남, 화성에 자리한 미군 반환공여구역은 각종 규제, 관련기관 협의 문제로 오랜 시간 토지이용과 개발이 지연되어 온 게 사실이다. 일상 속의 불편과 일자리 축소, 인구 유출, 지역경제 침체라는 삼중고를 견뎌야 했다.


이제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절호의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 다양한 성장잠재력을 지닌 기회의 땅이 되도록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정부 각 부처나 지자체 간 열린 마음으로 혁신적인 대안이 구체적으로 실천되어야 한다. 정부의 실천 이행 의지와 주민들과의 약속 차원에서 이번 기회에는 미군 반환공여구역에 지혜와 열정이 모여 ‘실행할 수 있는 로드맵’으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길 기대해 본다.

 

 

편집국 기자 paulkim@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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