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이 28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은 재석 180명 중 찬성 180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대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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