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무보, 체코 원전 입찰에 '대출의향서' 발급…국감서 “공적자금 동원” 공방

  • 등록 2025.10.16 18: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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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원전 LOI 확인…무보 “통상적 절차” vs 국회 “국면전환용 실적 쌓기”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 대한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의 금융지원 적정성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한수원의 입찰 제안서 제출 당시 무보가 대출의향서(LOI)를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정부 차원의 ‘사실상 금융지원 약속’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김정호 위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질의시간에 장영진 무보 사장을 향해 “2024년 3월 18일, 한수원이 체코 원전 입찰 제안서를 제출할 당시 무보가 대출의향서(LOI)를 발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누가 이를 요청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장영진 사장은 “체코 원전 측의 요청으로 발급된 것으로 안다”며 “통상적으로 대형 프로젝트에는 LOI가 포함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한수원이 요청한 것 아니냐”고 재차 묻자 장 사장은 “보증신용장은 제출한 바 없지만 LOI는 대부분의 프로젝트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2024년 9월 20일 체코 대통령 특구 방문 시 무보가 체코 국책은행과 경제협력 MOU를 체결하지 않았느냐”고 추궁했다. 장 사장은 “그렇다”고 인정했다. 이에 김 의원은 “한수원이 입찰 제안서에 LOI를 첨부하고, 체코 국책은행 5곳과 MOU까지 체결했다면 사실상 정부 차원의 금융 지원 약속이 아니냐”며 “그런데도 ‘지원 약속이 없었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UAE 바라카 원전 때도 한국 정부가 수출입은행을 통해 25억 달러를 대출했고, 한전이 비싼 이자로 조달해 싼 이자로 빌려주면서 손실을 떠안았다”며 “체코 원전 수출 구조도 그때와 판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한전은 바라카 원전 관련 손실만 349억 원을 공시했고, 향후 적자가 더 커질 것”이라며 “이런 구조에서 또다시 공적 자금을 동원해 수주를 밀어붙이는 건 무책임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체코 원전 수주를 국면전환용 실적 쌓기로 이용한 것 아니냐”며 “한수원이 ‘글로벌 호구’가 됐고, 당시 산자부 장관과 한수원 사장은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장영진 사장은 “무보는 원전이나 방산 등 중장기 프로젝트를 통해 지금까지 3조 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며 “이익의 상당 부분은 중소기업 지원에 활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체코 원전도 프로젝트 금융 관점에서 보면 수익성이 높고, 금융 보증 수수료나 보증 수익을 통해 수익 창출 기회가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그건 자기 합리화일 뿐”이라며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공적 금융기관이 수조 원 손실이 불 보듯 뻔한 사업을 수익사업이라고 포장하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질의 이후 이철규 산자중기위 위원장은 “무보 사장은 명확하게 답변하라. LOI를 제출했으면 이유를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장 사장은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통상적으로 LOI가 제출된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그게 무보의 수익 모델이 아니지 않느냐”며 “자꾸 우물쭈물하니 의혹만 커진다. 체코 정부가 보증을 서는 구조가 아니냐”고 추궁했고, 장 사장은 “아직 구체적 계약은 체결되지 않았지만 통상적으로 보증이 수반된다”고 설명했다.

 

위원장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있다, 없다’로 답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결국 이날 국감에서는 체코 원전 금융지원의 책임 주체와 절차의 투명성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고, 무보가 체코 원전측에 LOI를 발급한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

 

 

권은주 기자 kwon@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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