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은 KT 침해사고에 대한 중간 조사결과를 6일 발표했다. 조사단은 중간 조사결과에서는 KT의 일반적인 망 관리 실태 조사 및 시험 환경에서의 검증을 통해 소형 기지국(펨토셀) 운영 및 내부망 접속 과정 상의 보안 문제점을 도출했다.
이번 침해사고의 문제점은 크게 4가지로 판단된다. 먼저 KT의 소형 기지국(펨토셀) 관리체계가 전반적으로 부실해 불법 펨토셀이 KT 내무방에 쉽게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 또 KT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10년으로 설정돼 단 한 번이라도 KT망에 접속한 이력이 있는 펨토셀은 지속해서 KT망에 접속할 수 있었다.
소형 펨토셀 제조사가 소형 펨토셀에 탐재되는 셀 계정, 인증서, KT 서버 인터넷 통신규약(IP) 등 중요정보를 보안관리 체계 없이 펨토셀 제작 외주사에 제공했다. 이어 불법 펨토셀을 장악한 자가 종단 암호화를 해제할 수 있었고, 종단 암호화가 해제된 상태에서는 불법 펨토셀 인증정보를 평문으로 취득할 수 있었다.
앞서 KT는 9월 8일 소액결제 피해자의 통화 이력을 분석한 결과 KT에 등록되지 않은 불법 기기가 내부망에 접속한 사실을 발견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침해사실을 신고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민 금전 피해 발생 등 사고의 중대성, 공격 방식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튿날부터 조사단을 구성·운영했다.
조사단은 △불법 소형 기지국(불법 펨토셀)에 의한 소액결제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 △국가배후 조직에 의한 KT 인증서 유출 정황(8월 8일 프랙보고서) △KT가 외부업체를 통한 보안점검 과정에서 발견한 서버 침해사고 등 3건의 조사를 통해 KT의 보안 문제점 등 사고 원인을 분석했다.
첫 번째는 ‘불법 펨토셀에 의한 소액결제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다. 조사단은 불법 펨토셀에 의한 소액결제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①불법 펨토셀로 인한 피해 현황 ②KT의 펨토셀 관리 및 내부망 접속 인증 관련 문제점 ③소액결제 인증정보(ARS, SMS) 탈취 각본 ④과거 BPFDoor 등 악성코드 발견 및 조치 사실 ⑤침해사고 신고 지연 등 법령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중간 조사결과에서는 KT의 일반적인 망 관리 실태 조사 및 시험 환경에서의 검증을 통해 펨토셀 운영 및 내부망 접속 과정 상의 보안 문제점을 도출했다. 향후 최종 조사결과 발표에서 무단 소액결제 피의자로부터 확보한 불법 장비 분석을 통해 추가적인 보안 위협 요인을 파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불법 펨토셀로 인한 피해 현황’에서 조사단은 침해사고 피해자를 빠짐없이 파악하기 위해 KT에 피해 조사 대상 확대 및 분석방식 개선을 요구, KT는 통신기록이 남아 있는 지난해 8월 1일~올해 9월 10일 간 모든 기지국 접속 이력 약 4조300억건 및 모든 KT 가입자의 결제 약 1억5000만 건 등 확보 가능한 모든 데이터를 분석했다. 이를 통해 불법 펨토셀 20개에 접속한 2만2227명의 가입자 식별번호(IMSI), 단말기 식별번호(IMEI) 및 전화번호 유출 정황이 확인됐으며, 368명, 2억4319만원의 소액결제 피해를 10월 17일에 발표했다.
다만 통신기록이 없는 지난해 8월 1일 이전의 피해에 대해서는 파악이 불가능했으며, 적은 수이지만 기지국 접속 이력이 없는 소액결제 피해도 일부 있었다. 향후 조사단은 KT의 피해자 분석 방식 검증 및 누락된 피해자 존재 여부를 확인한 후 최종 피해 규모를 발표할 계획이다.
‘KT 펨토셀 관리 및 내부망 접속 인증 관련 문제점’에서 조사단은 KT 펨토셀 관리체계가 전반적으로 부실해 불법 펨토셀이 KT 내부망에 쉽게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이었음을 확인했다. 먼저 KT에 납품되는 모든 펨토셀이 같은 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어 해당 인증서를 복사하는 경우 불법 펨토셀도 KT망에 접속이 가능함을 확인했다. 또 KT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10년으로 설정돼 한 번이라도 KT망에 접속한 이력이 있는 펨토셀은 지속해서 KT망에 접속할 수 있는 문제점을 찾았다.
조사단은 펨토셀 제조사가 펨토셀에 탑재되는 셀 계정(셀ID), 인증서, KT 서버 인터넷 통신규약(IP) 등 중요정보를 보안관리 체계 없이 펨토셀 제작 외주사에 제공했고, 펨토셀 저장 장치에서 해당 정보를 쉽게 확인 및 추출하는 것이 가능함을 확인했다.
아울러 KT는 내부망에서의 펨토셀 접속 인증과정에서 타사 또는 해외 IP 등 비정상 IP를 차단하지 않았고, 펨토셀 제품 고유번호, 설치 지역정보 등 형상정보가 KT망에 등록된 정보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증하지 않았다.
‘소액결제 인증정보(ARS, SMS) 탈취 각본’을 보면 KT는 국제표준화기구(3GPP) 및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표준권고에 따라 단말과 기지국 간 구간 암호화와 단말과 핵심망(코어망) 간 종단 암호화를 하고 있다.
조사단은 전문가 의견 청취, KT 통신망 테스트베드 실험 등을 통해 불법 펨토셀을 장악한 자가 종단 암호화를 해제할 수 있었고, 종단 암호화가 해제된 상태에서는 불법 펨토셀이 ARS 및 SMS 등 인증정보를 평문으로 취득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향후 불법 펨토셀을 통해 결제 인증정보 뿐 아니라 문자, 음성통화 탈취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전문가 자문 및 추가 실험 등을 통해 조사해 나갈 계획이다.
‘과거 BPFDoor 등 악성코드 발견·조치 사실도 확인’했다. 조사단은 서버 디지털 증거 수집 및 포렌식 등을 통해 과거 KT에 BPFDoor 등 악성코드 침해사고가 발생했으며, KT가 이를 신고하지 않고 자체 처리한 사실을 확인했다. KT는 지난해 3월~7월에 BPFDoor, 웹셸 등 악성코드 감염서버 43대를 발견했고, 정부에 신고 없이 자체적으로 조치하고 일부 감염 서버에서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단말기 식별번호(IMEI) 등의 정보가 저장돼 있음을 조사단에 보고했다. 조사단은 동 사안을 엄중히 분석 중이며, 사실관계를 면밀히 밝히고, 관계기관에 합당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침해사고 신고 지연 사실을 확인’했다. KT는 올해 9월 1일에 경찰로부터 특정 지역의 무단 소액결제 발생을 전달받고, 내부망에 무단 소액결제 관련 이상 통신 호 패턴을 발견해 같은달 5일에 차단 조치했음에도, 불법 펨토셀 계정의 존재를 확인한 후인 9월 8일에 침해사고를 지연 신고했다.
‘국가배후 조직에 의한 KT 인증서 유출 정황’과 관련해서는 8월 8일자 프랙 보고서에 언급된 국가배후 조직에 의한 KT 인증서 유출 정황과 관련해 KT는 8월 1일에 관련 서버를 폐기했다고 KISA에 답변했다. 하지만 이후 8월 2일에 2대, 6일에 4대, 13일에 2대를 폐기하는 등 폐기시점을 당국에 허위 제출했다. 또, KT는 폐기 서버 로그가 있음에도 9월 18일까지 조사단에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 이에 조사단은 KT가 정부 조사를 방해하기 위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따라 10월 2일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KT가 외부업체를 통한 보안점검에서 발견한 서버 침해사고’와 관련해서 KT는 외부업체를 통한 보안점검 결과를 통해 9월 15일에 KT 내부 서버에 대한 침해 흔적이 있는 것을 확인했으마 같은달 18일에 당국에 침해사고를 지연신고했다. 향후 침해 관련 서버에 대한 디지털 증거 복구 및 포렌식 분석을 통해 사고 원인 및 KT의 보안 취약점을 도출할 계획이다.
조사단은 경찰과 협력해 검거된 무단 소액결제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불법장비를 분석 중에 있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력해 무단 소액결제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어떻게 확보했는지 조사해 나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KT 침해사고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거쳐 최종 조사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KT의 펨토셀 관리상 문제점, 과거 악성코드 발견 등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관계 및 추후 밝혀질 조사결과를 토대로 법률검토를 거쳐 KT의 이용약관상 위약금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