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6일 “우리 땅에서 투기의 잡초를 뽑아내고 '경자유전'이라는 정직한 흙냄새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부동산 정상화의 원칙은 농지라고 해서 비껴갈 수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와 매각 명령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산골짜기에 버려지다시피 한 밭까지 가격이 수십만 원대로 급등하는 등 농지 투기가 자산 양극화와 지방 소멸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대통령이 지시는 헌법 제121조가 정한 경자유전 원칙에 따른 당연한 조치”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도 그동안 농지취득 자격심사 강화, 투기목적 확인 시 즉시 처분 명령 등 경자유전 원칙을 지키고 투기를 막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왔다”면서 “농지마저 투기 대상이 되면 식량안보는 물론, 국가안보도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우리 농촌에 투기 세력이 발붙일 곳이 없도록 만반의 대책을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한정애 정책위의장 역시 “우리 헌법 제121조는 ‘국가는 농지에 관해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하위법인 농지법은 수많은 예외 규정을 통해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고 그 결과 임차 농지가 전체 농지의 50% 가까이 된다”고 꼬집었다.
또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는 결국 농지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서 청년 농, 귀농인의 농지 취득을 어렵게 한다”며 “실제로 2014년 제곱미터당 27,529원이던 농지가격이 2025년에는 평균 42,314원으로 153% 이상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사를 짓겠다고 취득한 농지를 방치하거나 투기나 재산 증식에 이용하는 행위는 더 이상 묵인되어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은 수많은 예외 규정의 재검토를 통해서 실제 경작에 종사하는 농민을 위한 농지법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