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에 연루된 나경원 의원, 송언석 의원,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전현직 의원들이 20일 열린 1심에서 각각 총 1150만~24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나경원 의원은 특수공무집회방해 혐의 벌금 2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 벌금 400만원 등 2400만원이다. 국회법 위반으로 인한 의원직 상실 기준은 벌금 500만원 이상이지만, 나 의원은 관련법 위반으로는 40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은 유지하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20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 2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에게는 벌금 총 2400만원을, 당시 당 대표였던 황교안 전 총리에게 벌금 총 19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송언석 의원에 대해서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부분 벌금 1000만원, 국회법 위반 부분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나경원 의원 등은 2019년 4월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의안과 사무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당시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법안으로 지정할지를 놓고 극한 대립을 벌이다가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앞서 검찰은 나 의원에게 징역 2년, 황 전 총리에게 징역 1년 6개월, 송 의원에겐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고(故) 장제원 전 의원은 올해 4월 사망을 이유로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한편 국회의원은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이 박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