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경찰이 현장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1일부터 나흘간 처리를 예고했던 법안 중 마지막 안건으로, 본회의 통과와 함께 3박 4일간의 임시국회 1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정국이 일단락됐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종결한 뒤 조국혁신당 등 친여 성향 야당과 공조해 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 등의 행위가 이뤄질 경우 경찰이 현장에서 직접 경고·제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항공안전법 개정안과 연계된 법안이다.
항공안전법 개정안은 외부에 부착된 물건의 무게와 관계없이 통제구역 내 무인 비행기구의 비행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