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사회의 혼란과 갈등을 해결하는 최종적 지위와 권위를 부여 받은 국가권력의 최후의 보루라는 중책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법원이 2024년12월3일에 일어난 희대의 반시대적 윤석열 내란 사건 재판 과정에서 보여주는 바는 그 중책에 대한 진지한 인식이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 국민주권이 사법체계 내에서 발현되도록 하는 민주적 통제 장치가 작동하는 법원개혁이 필요한 이유이다.
◇위협받는 헌법가치와 사법불신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국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주권 수호와 민주적 기본 질서 유지는 모든 국가 권력의 본질적 책무임을 규정하고 있다.
최근 대법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관한 공직선거법 관련 사건에 대한 일련의 소송과정에서도 전례 없는 상식 밖의 모습을 보였다. 즉, 항소심 선고 후 대법원에 접수되고 36일이라는 이례적으로 짧은 기간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심리를 거쳐 곧바로 파기환송 선고를 했다. 그 후 약 6일(영업일 기준 4일)만에 대법원에서 서울고등법원으로 소송기록이 이송되었다. 또한 사건을 송부받은 원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재판부 배정과 재판 기일 통지서 송달 역시 경험하지 못한 이례적 속도록 진행 하였다.
대법원에서 원심으로 사건 이송절차가 단 1주일 이내의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은 경악스러울 지경이며, 상식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법원의 이와 같은 일련의 행태에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음을 간파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윤석열 내란 사건 담당 재판부가 보이고 있는 경박하고 무책임한 재판 진행행태는 지켜보는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법원에 대한 불신 확대를 초래하고 있다. 재판부의 이러한 납득하기 어려운 행태는 법원의 권위를 스스로 훼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판 공정성에 대한 깊은 회의를 일으키고 있어 엄중한 헌법가치를 수호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국민의 법감정에 못미치는 법원의 판단들
사법부(법원)는 모든 재판에 있어서 헌법 가치를 보호하고 공동체의 상식을 법적 판단에 반영함으로써 그 판단에 대해 국민들의 수용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예컨대 2010년 경 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사건과 2014년 경 2,4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사건에서 해고가 정당하였다는 대법원의 판단은 이러한 수용성을 확보했는가?
반면 2009년 경 있었던 모 검사가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술값 등 85만원 상당의 향응 수수 사건으로 면직되자 제기한 면직처분을 취소한 대법원의 판단은 또 어떤가? 특히 후자의 면직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던 담당 판사는 후일 대법관으로 지명되는 영광까지 누리며 세간의 논란이 되었다.
법원은 장발장 판결이라고 비유되는 위 버스기사의 해고 판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적 약자 내지 금력과 권력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법의 추상같은 위엄을 보이지만, 사회적 지위와 권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한 없이 온정적인 법의 잣대를 적용하고 있어 공정성 시비에서 자유롭지 않다.
◇사법권은 국민주권의 일부다
오늘날 문명국가로 분류되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국민주권이 사법체계에도 그대로 반영되도록 하는 것을 당연시 한다. 이러한 태도는 사법권 역시 국민주권의 한 내용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사법권 역시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권력의 한 내용으로 그 원천은 국민주권이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아 특별히 재판업무를 담당하는 법관은 일개 공직자에 불과할 뿐이다.
한편 헌법 제11조 제2항은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와 같은 헌법적 결단이 있음을 부지불식 간에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사회 곳곳에는 세습과 특수계급이 형성되어 가고 있는 것을 놓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된다. 그 한 부류가 법원 구성원의 한 축인 판사들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법원. 특히 재판을 수행하는 판사들은 검찰 경찰등 사법관련 기관의 잘못된 행태를 최종적으로 바로잡아 국민의 인권과 헌법적 가치를 수호했어야 하지만 그러지 못한 사례가 빈번했다. 이와 같은 잘못을 하는 판사들(넓게 법원)에 대하여 합당한 제재 또는 벌을 가해야 했지만 그동안 그들은 마치 인간계 위의 존재들인양 특권적 지위를 누리며 제재를 피해왔다.
심지어 이해상충되는 자들과 어울려 고급유흥주점에서 함께 동석하고 접대를 받았다는 강한 의심이 있어 도덕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있는데도 그 실체를 밝혀 합당한 제재를 가하기는커녕 법대에 앉아 국가적 운명이 달린 사건을 재판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사회의 최종적 자정기능은 사법부의 건강성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인데 작금의 사법부(법원)의 이러한 행태는 우리 사회 공동체의 안전에 가장 위협적인 위해요소라고 할 수 있다.
◇국민주권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는 진정한 법원 개혁 필요
국민주권의 헌법적 가치가 가장 형식화 되고 있는 분야로 사법영역을 들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 아닐까 한다. 우리 사법체계는 일본 사법체계가 그 전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정작 일본의 사법체계는 전후 사법체계에 재판원제도 도입 등 시민들의 참여 문호가 대폭 확대 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은 심지어 대만도 마찬가지이며, 영미권 국가들이나 독일 등 대륙법계 국가들에서도 상식처럼 적용되어 있어 국민들의 주권 발현이 폭넓게 사법체계에 반영되고 있다.
이른바 독재정권의 극복을 통해 제정된 87년 헌법 체제 하에서도 법원의 구조적 결함은 완전하게 해소되지 못했다. 그 결과 현재 사법부는 특권화 내지 직업법관들의 반시대적 권위의식 및 특권집단화로 변태적으로 경도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윤석열 내란 사태 이후 그 담당재판부와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의 태도에 자극되어 법원 개혁이라는 국민적 저항을 야기하고 있다.
법원은 특권집단이 되어 헌법과 법률이 지향하는 국민주권의 가치 구현을 가로 막는 길목을 지키는 도적떼가 아닌 국민주권을 옹호하고 고양하는 최후의 정의의 방패가 되도록 해야 한다. 국민주권 정부는 검찰의 해체라는 충격 요법으로 검찰개혁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법원 역시 제도적으로 국민의 참여 폭을 확대 되는 방향의 제도 정비를 통한 사법 개혁을 완성해야 한다. 이를 통해 사법부가 더 이상 특권화 되어 소수의 직업법관 무리들이 사법권 전횡을 통해 국민주권의 헌법가치를 침해 하는 악행을 막고 국민주권의 가치에 충실히 복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