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식욕억제제’ 포함

  • 등록 2025.12.16 09: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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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시 투약내역 확인토록 권고...대상 약품 지속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대상 성분에 식욕억제제를 포함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여러 의료기관을 돌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의사는 환자의 과거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한 뒤 처방할 수 있다.

 

식욕억제제 추가 시점은 16일부터다. 대상 성분은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3종이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다. 올해 6월에는 처방량이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펜타닐의 경우 의무화 이후 1년간(2024년 6월 14일~2025년 6월 13일)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다. 같은 기간 처방량은 45만3738매에서 37만7041매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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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살 빠지는 약’으로 불리며 오남용과 중독 우려가 제기된 식욕억제제도 투약내역 확인 대상에 포함된다. 의료기관은 의료쇼핑방지정보망과 연계된 처방 소프트웨어를 통해 자동 알림창(팝업창)으로 환자의 최근 1년간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기술지원을 받아 지난해 식욕억제제 처방 이력이 있는 2만3483개 병·의원 중 1만3398곳이 자동 팝업 기능을 갖춘 처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다.

 

식약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해 식욕억제제 처방 이력이 있는 의사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한다. 포스터 배포와 카카오톡 안내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과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상담센터(1670-6721)를 운영한다.

 

강백원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은 이번 조치에 대해 “체중 감량과 미용 목적으로 식욕억제제를 복용하다 의료용 마약류에 중독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진료 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지만,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처방 의사의 자율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졸피뎀 등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료용 마약류를 대상으로 투약내역 확인 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추진 대상과 시기, 방법 등은 의료계와 협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노철중 기자 almadore75@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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