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의원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을 향해 “청년들에게 부끄럽지 않나”라며 즉각 항소를 촉구했고, 진보당은 “사법부가 권력 있는 기득권 자녀들에게 전해진 거액의 뇌물쯤은 얼마든지 세탁 가능하다고 공인해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7일 서면브리핑에서 “법원이 ‘50억 클럽’ 곽상도 전 의원 부자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하며 “이는 국민의 상식과 법 감정을 무시한 충격적인 판결이자, 사법정의를 스스로 훼손한 참담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곽 전 의원에게 아들을 통해 50억 원을 줘야 한다’는 내용의 녹취록과 관련 증거가 명확함에도 법원은 이를 외면했다”면서 “부실한 수사로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검찰과 이를 그대로 용인한 법원 모두 국민적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곽 전 의원 아들은 수 십년간 일하고도 받기 힘든 50억 원의 퇴직금을 받았다”며 “검찰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과 국회의원을 지낸 아버지 곽상도와 정말 무관한가. 이것이 ‘아빠 찬스’가 아니라면 무엇인가, 곽 전 의원은 ‘항소하나요? 안 하나요?’"라고 되물으며 문제의식이나 반성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손솔 진보당 수석대변인 역시 서면브리핑에서 “이번 참사는 검찰의 부실 수사와 법원의 기득권 수호가 맞물린 ‘짬짜미 판결’”라며 “검찰은 명백한 물증인 녹취록을 두고도 부실 수사로 일관했고, 법원은 그 틈을 타 ‘경제적 공동체가 아니’라는 궤변으로 면죄부를 상납했다”고 비판했다.
또 “권력자의 자녀가 받는 50억 원이 부모의 권력과 무관하다는 판결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나. 8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에게는 ‘무권유죄’의 서슬 퍼런 칼날을 휘두르던 법원이, 30대 대리가 받은 50억 원에는 침묵했다”고 비꼬았다.
아울러 “50억이면 2026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노동자가 한 푼도 쓰지 않고 200년을 꼬박 모아야 하는 엄청난 금액”이라며 “이 돈이 ‘사회 통념상 과다하지만 뇌물은 아니’라고 멋대로 강변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성실히 살아가는 국민 가슴에 대못 박는 억지주장"이라고 지적하며 "이번 판결은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을 정면으로 배반했다. 검찰은 부실 수사의 책임을 통감하고 즉각 항소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