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방세법’·‘전자상거래’·‘법인공지능기본법’ 등 10건의 안건 처리

  • 등록 2025.12.30 15: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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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철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이광호·김경회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추천안 가결

 

국회는 30일 제430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총 1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배우자·직계존비속과의 부동산 등 유상거래 시 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이 일정 금액(비율) 이상인 경우 증여로 의제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 간 거래(C2C) 규율 체계를 마련하고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을 의무지정하도록 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확대 개편하고 인공지능(AI)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 간의 재산범죄에 친고죄를 적용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일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처리됐다.

 

「감사원장(김호철) 임명동의안」은 총 투표수 251표 가운데 찬성 212표, 반대 34표, 기권 5표로 가결됐고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이광호) 추천안」과 「국가교육위원회 위원(김경회) 추천안」도 각각 총 투표수 251표 가운데 찬성 223표, 반대 27표, 기권 1표와 총 투표수 251표 가운데 찬성 211표, 반대 34표, 기권 6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5년 12월 31일 종료되는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26년 3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도 처리됐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은 배우자·직계존비속과의 부동산 등 유상 거래 시 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이 일정 금액(비율) 이상인 경우 증여로 의제하고, 고급주택의 취득세 중과대상 기준을 정비했다.

 

개정안은 배우자·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100분의 3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간주했다.

 

고급주택 취득 시 중과대상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수영장 및 부대시설 요건을 삭제하고 구체적인 요건을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법인 등이 취득한 주택이 취득 후에 중과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의 정의에 포함하는 「담배사업법」 개정(2025.12.3.)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는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관련 영세사업자들의 초기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년간 합성니코틴에 대해 기존 세율의 100분의 50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은 개인 간 거래(C2C) 규율 체계를 마련하고,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을 의무지정하도록 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개인 간 거래에 관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와 책임을 명시했다. 통신판매중개업자는 개인 판매자의 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원정보를 확인해야 하고, 개인 판매자와 소비자 간 분쟁 발생 시 분쟁조정기구 등에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와 거래내역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가 구매의 안전을 위해 재화 등을 공급받을 때까지 결제대금예치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 개인 판매자와 소비자에게 이를 알리고 이용을 권고하도록 했다.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통신판매업자 등)로서 매출액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통신판매업자 등은 국내대리인의 성명·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후 자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은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확대 개편하고 인공지능(AI)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국가인공지능위원회 명칭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변경하고, 정부 내 인공지능 주요 시책 수립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최고인공지능책임자(CAIO)로 구성되는 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하여금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구축·관리 △벤처투자모태조합 투자 지원 △전문인력 양성 지원 △인공지능연구소 설립·운영 지원 등을 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역량과 기능을 강화했다.

 

또한 인공지능 사업자가 인공지능 영향평가 시 고영향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서비스의 성격을 고려해 인공지능 취약계층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여건으로 인공지능 제품·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은 친족 간의 재산범죄의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친족상도례를 폐지하고 친고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024년 6월 27일 친족 간의 범죄에 대해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입법조치다.

 

개정안은 일정한 재산범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와 친족인 경우, 해당 범죄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규정해 헌재 결정의 취지를 반영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은 2025년 12월 31일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농어업경쟁력 강화,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기업활동 등에 대한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면제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경감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등이다.

최동환 기자 photo7298@m-e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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