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평양 무인기 의혹’으로 추가 구속했다.
지난 2일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추가 구속 사유로 증거 인멸을 들었다.
세번째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윤 대통령은 이번 추가 구속영장 발부로 최대 6개월인 7월 중순까지 구속 기간이 더 연장된다. 지난 2024년 12월부터 각기 다른 혐의로 세 차례 구속되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 기간은 최장 6개월이지만 다른 사건 혹은 협의로 기소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이 심사를 거쳐 추가로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고, 원점타격을 지시하며 국가 비상 상황을 조성해 군사적 이익을 해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 결정 직후 “사법의 이름으로 포장된 자판기 영장”이라며 반발했다.
한편, 진보당은 3일 논평을 내고 "윤석열 일반이적죄 추가 구속은 당연하다"며 "대통령 이름으로 포장한 자판기 내란외환범, 다시는 거리활보 못하게 해야한다"고 했다.
홍성규 진보당 대변인은 "대통령의 책임을 내던지고 국가이익은커녕 끔찍한 전쟁까지 불사하려 했기에 그 죄를 묻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