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서울시에 "이태원 희생자 합동분향소 변상금 부과, 직권 취소하라”

  • 등록 2026.01.21 1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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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서울광장 앞 희생자 합동분향소에 부과된 변상금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세훈 시장은 유가족들이 서울시청 앞 광장에 설치한 분향소가 ‘불법 점유물’이라며 거액의 불법점유 변상금을 계속해서 부과해 왔다. 유족들이 이에 반발해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어제(20일) 법원은 부과처분 자체는 적법하다고 판결해 이를 납부해야 할 처지에 몰렸다.

 

이에 조국혁신당은 “애초에 이태원 참사를 사회적 참사로 인정하지 않고 ‘사고’로 치부하며 축소에만 몰두한 오세훈 시장의 갈등 유발이 문제였다”며 “희생자의 명단을 발표하지 말라며 영정과 위패 없는 분향소를 만들었던 윤석열과 다를 바 없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박병언 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서울시는 유가족들에게 분향소 이전을 요청하면서 ‘녹사평역 지하 4층으로 가라’고 했다”며 “좁은 골목에서 숨이 막혀 사망한 자식들을 햇볕이 들지 않는 지하 4층 공간에서 추모하라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가 대안공간을 제시했다는 것은 말 뿐이고, 유족들 입장에서는 조롱한다는 생각마저 들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광장 분향소를 최종 이전하기로 협의하면서, 철거 하루 전날 유족들이 설치한 분향소를 찾아 직접 조문을 한 바 있다”며 “유족들 입장에서는 갈등을 빚어 온 서울시의 책임자인 시장이 직접 문제 된 분향소를 방문해 위로의 인사를 한 만큼, 거액의 변상금 부과조치도 취소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행동을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병언 대변인은 “변상금 부과처분도 본질은 분향소 철거를 위한 강제수단이므로, 서울시장과의 협의에 따라 분향소를 자진 철거하고 서울시가 마련한 부림빌딩의 다른 추모공간으로 이전하게 되었다면 서울시는 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변상금 부과처분을 했던 서울시는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서 “법적으로 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할 근거는 서울시장의 분향소 방문으로 인해 발생한 자기구속원칙 등,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오세훈 시장이 1억 8천만원의 변상금을 끝내 강제로 징수한다면, 유족들 입장에서는 정부와 서울시의 관리부실로 사망한 사회적 참사로 가족을 잃고 이제 거액의 돈까지 서울시에 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며 오 시장을 향해 “행정법원의 판결로 유족들이 다시 한번 충격을 받은 지금, 직접 나서서 변상금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최동환 기자 photo7298@m-e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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