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하자 분쟁, 더 빠르고 정확하게…하심위 제9기 위원 모집

  • 등록 2026.01.25 14: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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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월 26일부터 2월 4일까지 분야별 전문가 공개 선발
하자 판정 신뢰도 제고·입주자 권익 보호 기대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하자 분쟁을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제9기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1월 26일부터 2월 4일까지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를 판정하고, 하자보수 및 책임 범위를 둘러싼 분쟁을 조정·재정하는 기구로, 2009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하자심사부터 분쟁조정, 재정까지 수행하며 입주자의 권익 보호와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담당해왔다.

 

이번 모집은 현행 제8기 위원의 임기가 오는 2월 28일 만료됨에 따라 진행된다. 국토부는 전문성을 갖춘 위원을 선발해 하자 판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입주자의 불편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모집 대상은 학·연구계, 법조계, 건설업계, 주택관리사, 기술계 등 5개 분야 전문가다. 분야별로는 학·연구계 5명, 법조계 3명, 건설업계 2명, 주택관리사 2명, 기술계 10명을 선발한다. 지원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분야별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경력과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위원이 선정된다.

 

선정된 제9기 위원의 임기는 2026년 3월 1일부터 2028년 2월 29일까지 2년이다. 모집 공고문은 국토교통부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에 게시되며, 지원서는 전자우편으로 접수한다. 최종 선정 결과는 2월 말 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김영아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운영과장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업무가 원활히 처리돼 입주자가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노철중 기자 almadore75@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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