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9일 본회의를 열고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조항이 삭제된 반도체특별법 등 민생법안 90여 개를 합의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해당 법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력·용수·도로망 등 반도체 산업 기반을 지원하고, 예비타당성조사·인허가 특례와 함께 2036년까지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연구개발·실증·안전관리 및 기반시설 구축 등 중소·중견기업 발전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다만 핵심 쟁점이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조항은 노동계 반발 등을 고려해 제외됐다.
국가 및 지자체가 관련 기업에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면서 정부는 산업 지원을 위해 2036년 말까지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게 된다.
국회는 이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시 상임위원장도 사회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반도체특별법 외에도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학교급식종사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개정안, 국립대학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는 내용의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안 등 총 91건을 처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