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해 거래 신고 의무를 대폭 강화한다. 해외 자금 조달 내역까지 들여다보는 신고 체계를 구축하고, 계약서·계약금 증빙 제출을 의무화해 거래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 신고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외국인 거래 관리 강화와 자금 출처 투명화, 계약 실거래 확인 절차 보완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10일 이후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수할 경우 거래 신고 시 체류자격(비자 유형), 주소,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새롭게 신고해야 한다. 기존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항목으로, 납세 의무 인정 기준과 연계해 실거주 및 자금 흐름을 보다 정밀하게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내·외국인 구분 없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가 강화된다. 기존 신고 항목에 해외 예금, 해외 대출, 해외 금융기관 정보가 추가되고, 기타 자금 항목에는 주식·채권 매각 대금뿐 아니라 가상화폐 매각 대금까지 포함된다. 외화 현금의 경우 반입 신고 여부도 함께 기재해야 한다.
또 국적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여부와 관계없이 10일 이후 체결되는 모든 부동산 매매계약은 거래 신고 시 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 등 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직거래에서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기존 규정을 유지한다.
정부는 이미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 거래에 대한 조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기획조사를 통해 위법 의심 행위 416건을 적발해 관세청,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적발 유형은 주택 326건, 오피스텔 79건, 토지 11건이다.
올해는 단속을 한층 확대한다. 3월부터 지자체와 합동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8월부터는 해외 자금 불법 반입 여부 등을 들여다보는 이상 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개정안 시행을 통해 불법 자금 유입과 편법 거래를 보다 촘촘하게 점검할 기반이 마련됐다”며 “다양한 형태의 부동산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필요 시 제도 개선을 병행해 실수요자가 보호받는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