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수전략정비구역4지구(성수4지구) 재개발 시공사 선정 입찰이 대우건설의 서류 미비로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10일 재입찰 공고를 냈다. 입찰 마감은 4월 6일로 잡혔다.
이날 성수4지구 재개발 조합은 "입찰에 참여한 대우건설이 입찰 지침서에서 필수 제출 항목으로 명시한 흙막이, 구조, 조경, 전기, 통신, 부대토목, 기계 등 주요 도면을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유찰 사유를 밝혔다.
이어 "해당 도면들은 정확한 공사비 산출과 시공 범위 검증을 위해 꼭 필요한 근거 자료"라며 "대우건설의 도면 미제출로 조합은 공사비를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는 향후 공사비 인상 및 사업비 증가로 이어져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은 지난 9일 입찰 제안서 등의 입찰 서류 제출을 완료했다고 밝힌 바 있다.
대우건설은 조합의 유찰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날 대우건설은 입장문을 통해 “조합의 이번 유찰 선언은 법적 절차 및 관련 규정과 판례를 무시한 것으로 향후 조합원들에게 큰 피해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은 이사회, 대의원회의 등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유찰로 판단한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합의 입찰지침과 입찰참여안내서에는 ‘대안설계 계획서(설계도면 및 산출 내역서 첨부)’만을 요구하고 있으며, 해당 분야별 세부 도서 제출 의무는 명시돼 있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또한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에서도 통합심의 단계에서조차 해당 분야는 ‘계획서’ 수준만 요구하고 있으며, 세부 도면 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런 방식의 판단은 법정 분쟁으로 이어질 소지가 매우 크다”면서 “특정 건설사에만 유리하게 입찰이 진행될 수 있는 지금의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신중하게 관련 법령과 판례에 따른 절차적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수4지구 재개발은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1동 일대 약 8만9828㎡를 지하 6층∼지상 64층, 1439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로 탈바꿈하는 프로젝트다. 총공사비는 1조3628억원으로, 3.3㎡당 공사비는 1140만원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