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3일, 송열길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송 대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9년을 구형했지만,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1심에선 외곽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와 관련한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했지만, 2심은 이 역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평가했다.
검찰이 당초 돈봉투 의혹에 관한 영장을 통해 증거를 확보해 놓고 이를 관련성이 떨어지는 다른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데 활용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처럼 돈봉투 사건과 먹사연 사건 범죄사실의 관련성을 인정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먹사연 사건 관련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압수물이 영장 없이 증거로 사용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이정근의 알선수재 혐의를 기준으로 보면 별건 혐의사실에 해당하는 먹사연 수사를 (검찰이) 한 것으로 보인다”며 “적법 절차를 두텁게 보호하는 수사기관의 주의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송 대표는 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 원을 받고,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소각 시설 청탁을 받으며 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과 사업가 김 모 씨로부터 각각 1000만 원과 5000만 원을 받아 경선캠프 지역 본부장 10명과 현역 국회의원 20명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