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현직 부장판사에 감봉 3개월 징계···면허 정지 수준

  • 등록 2026.02.23 10: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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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은 사실이 전해졌다.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소속 김 모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음주 상태로 서울 중랑구 사가정역 인근 한식당에서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에 해당하는 0.071%였다.
 

김다훈 기자 dahoon@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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