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국가핵심기술 보호 위한 릴레이 현장 간담회 개최

  • 등록 2026.04.09 10: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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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심사 간소화 및 보호대책 마련 추진...4회 걸쳐 진행
대·중견·중소기업·연구기관 등 참여해 현장 의견 수렴

 

산업통상부(이하 산업부)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 기업·기관이 보유한 국가핵심기술을 보다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추진한다.


국가핵심기술이란 기술의 가치가 높아 해외로 유출시 국가안보·국민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13개 분야 79개 기술을 정부가 지정·관리하고 있다.


정부가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추진하는 이유는 최근 산업의 AX 전환(M.AX) 및 AI 활용, 해외직접투자 확대 등으로 중요 기술의 공유·이동 증가가 예상되며, 새로운 산업·통상 환경에 부합하는 제도 개편 및 기술보호대책 수립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산업부는 먼저 외국정부의 인허가 취득 등 기술유출 우려가 적은 국가핵심기술 수출에 대해 수출심사 간소화를 추진한다. 이는 지난해 7월에 산업기술보호법을 개정하며 근거 규정은 마련됐지만, 구체적인 간소화 방안은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4회에 걸친 간담회에서 수렴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간소화 방안을 구체화해 상반기 내로 고시할 예정이다. 또 기술보호체계 이행시 부담 완화 및 기술유출 위협 증가에 따른 기술보호 강화 요청 등을 총망라하는 기술보호대책을 연내 수립할 계획이다. 국내 기관은 기술의 매각·이전 등으로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할 경우 사전에 산업부의 심사(승인·신고)가 필요하다.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릴레이 현장 간담회는 오늘 대기업을 시작으로 △4월 4주차(중견기업) △5월 1주차(중소기업) △5월 3주차(대학·연구·공공기관) 등 총 4회에 걸쳐 산업기술보호협회 회의장에서 진행된다. 간담회는 산업통상부 무역안보정책관이 주재하고, 기술안보과장, 국가핵심기술 보유 대·중견·중소기업, 연구·교육기관 등이 참여한다. 특히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 규모·특성별로 추진하며 각 회차당 7개사 내외로 진행할 예정이다.


간담회의 논의 주제는 보유기업의 애로사항 및 정책 건의사항 청취해 설정한다. 예를 들면 △국가핵심기술 수출심사 간소화 방안 검토 △M.AX 얼라이언스 추진에 따른 보안 위협요소 △연구현장 관리 △기업 차원에서 필요한 인센티브 등이다.


김태우 무역안보정책관은 “국가핵심기술 보호는 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라며, “산업부는 산업기술보호를 총괄하는 부처로서, 현장의 재정·인력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 우리 기관들이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자유로이 경영활동을 이어가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명 기자 paulkim@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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