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충분한 의견수렴 거쳐 신중히 농협법 개정해야

  • 등록 2026.04.16 10: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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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품목별전국협의회 회장단 조합장들 농협법 개정안 관련 건의문 채택

 

전국 618개소 품목협의회의 대표들로 구성된 품목별 전국협의회 회장단(의장 백성익)은 14일 농협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우려의 입장을 담은 건의문을 채택하고, 신중한 농협 개혁 추진을 요청했다.

 

조합장들은 건의문을 통해“정부 감사 기간 중 드러난 농협의 문제와 국민 우려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정부와 국회의 농협 개혁 노력을 존중하며 농협이 국민과 농업인들에게 더욱 다가갈 수 있도록 농협 개혁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추진 중인 농협법 개정안 시행시 △협동조합의 자율성 침해 △외부 감사위원회 운영 등 비용 증가 △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도입으로 농협의 정치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이는 결국 농업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걱정을 나타냈다.

 

또한 농업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급하게 추진되는 농협 개혁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폭넓은 농민 의견수렴과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헌법과 농협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농협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는 신중한 농협 개혁 추진을 건의했다.

 

한편, 품목별전국협의회는 현재 전국 34개의 품목협의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속 농협은 618개소로 각 품목의 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내외 홍보, 온오프라인 행사, 농협 교육사업 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노철중 기자 almadore75@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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