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폐차하면 최대 80%까지 보조금 지급

  • 등록 2012.03.12 08: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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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매연발생량이 많고 연비가 낮아 에너지 낭비가 많은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할 경우 보험개발원 산정 차량가액의 80%까지 지원한다고 3월 12일(월) 밝혔다.

노후경유차는 매연 발생량이 신차에 비해 5.8배 많고 연비도 20% 이상 낮아 연간 연료비가 100만원이 더 든다. 이런 에너지 낭비가 심하고 매연 배출이 많은 노후경유차를 조기에 폐차 유도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는 소형차량은 150만원 대형차는 700만원까지 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은 관용차를 제외한 차령 7년(만 6년) 이상의 경유차로서

- 대기관리권역(서울, 경기, 인천)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제외지역 : 광주시, 안성시, 포천시, 경기도 군지역, 인천 옹진군 일부)

- 검사 결과가‘대기환경보전법’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 정밀검사의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자동차

- 서울특별시장등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 정부지원(일부 지원을 포함한다)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종별로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보험개발원 산정한 차량 기준 액의 80%(저소득층 90%)를 지원한다. 차종별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보험개발원이 정한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의 80%를 지원하며 저 소득자(종합소득금액 2,400만 원 이하인 자영업자 및 연봉 3,6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90%를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차량 소유자는 폐차장에서 고철비(참고 : 무쏘의 경우 약 60만원 전·후)를 받을 수 있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소유 차량의 지원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폐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 지원신청을 하면 된다. 궁금한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02-1577- 7121)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소영 기자 sy1004@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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