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봉안당 계약해지 시 사용료 환불불가 '불공정'

  • 등록 2014.12.07 17: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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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민간사업자운영하는 봉안당 이용약관 및 9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봉안당 이용규정(조례․규칙) 중 계약해지 시 '사용료 환불 불가조항'등 불공정조항을 시정하도록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화장 장묘문화의 확산으로 봉안당 장례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봉안당 사용료 환불 관련 분쟁 등 소비자피해를 차단하기 위하여 관련 약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한 바 있다.

 

이번 실태조사에 따라 기존에 봉안당 이용계약 해지 시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환불 불가 또는 과다한 위약금 부과했던 사항을 봉안당 이용계약 해지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봉안시설업종) 연차별 환급률에 따라 사용료를 환불하도록 개선했다.

 

공정위는 계약의 중도 해지 시, 사업자는 이미 받은 사용료 중에서 고객이 봉안당을 이용한 기간 동안의 사용료 및 계약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손해 등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고객에게 반환하는 것이 법원칙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관리비를 일정 기간 이상 체납 시 이용자의 사용권은 자동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했던 기존 조항을 이용자가 관리비 체납 시, 사업자는 그 이행을 최고하고 이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공정위는 사업자의 귀책유무를 따짐이 없이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됐던 면책조항을 삭제해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고객이 피해를 본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한편 9개 지자체가 운영하는 봉안시설 이용규정에서 계약해지 시 봉안시설 사용료 및 관리비를 환불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돼 있었으나 공정위가 ‘봉안시설 사용료(관리비) 반환 불가’를 규정한 조례·규칙을 사용기간 등을 고려하여 반환하는 것으로 개정하도록 9개 지자체에 협조 요청해 8개 지자체는 2015년 중 해당 조례·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며, 광주광역시는 현재 조례개정을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봉안당 사용과 관련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장례서비스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관행을 형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영신 기자 rainboweye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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