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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이슈


추석연휴에 폭염주의보라니… 남부 중심 '기온 신기록'

인천 대전 부산 등 ‘가장 늦은 열대야’까지

 

15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 일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 추석 연휴 기간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건 이례적인 일이다.

 

폭염주의보 발효 지역은 경기도(광명, 과천, 안산, 시흥, 부천, 김포, 고양, 양주, 의정부, 파주, 수원, 성남, 안양, 구리, 남양주, 오산, 평택, 군포, 의왕, 하남, 화성, 광주, 양평)와 충남(예산, 태안, 당진, 서산), 충북(보은), 서울, 인천(옹진군 제외) 등이다.

 

폭염주의보는 최고 체감온도 33도를 웃도는 상태가 이틀 연속 계속되거나, 더위로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

 

특히 이날 경기 용인·안성, 충남 공주·청양, 전남 장성·고흥·순천에는 폭염주의보보다 한 단계 높은 폭염경보가 발효됐다. 폭염경보는 최고 체감온도 35도를 웃도는 상태가 이틀 이상 계속되거나 더위로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

 

또한 9월이 절반 가까이 지났는데도 밤더위조차 그치지 않아, 14일과 15일 사이 밤에도 인천과 대전, 목포, 부산, 포항, 제주 등에서 열대야가 나타났다.

 

곳곳에서 '역대 가장 늦은 열대야'와 '연간 열대야일 1위' 기록이 갈아치워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는 올해 열대야일이 69일로 늘어 곧 70일 돌파를 앞뒀다.

 

한편, 동풍을 맞는 동해안과 제주엔 비, 나머지 지역엔 소나기가 예상된다. 남은 연휴 기간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는 33~35도 내외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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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심당 대전역점 영업 계속할 듯… 코레일, 월세 3억 깎았다
대전 대표 명소 ‘성심당’ 대전역점이 계속 영업할 가능성이 커졌다. 성심당에 기존보다 4배 남짓 오른 4억4100만원의 월 수수료(월세)를 요구했던 코레일유통이 수차례 유찰 뒤 1억3300만원까지 요구액을 낮췄기 때문이다. 18일 코레일유통 누리집에 따르면, 지난 13일 성심당에서 임차 중인 대전역사 2층 매장에 대한 상업시설 운영 제휴업체 모집 공고를 냈다. 코레일유통이 이번 공고에서 제시한 월 수수료는 1억3300만원으로, 1차 공고 때 제시한 금액(4억4100만원)의 30% 수준이다. 코레일유통이 새로 제시한 수수료는 현재 수수료(1억원)와 큰 차이가 없는 만큼, 성심당 대전역점 잔류는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성심당 월세 논란’의 시작은 매출액 기준으로 수수료를 책정하는 기존 방식(구내영업 방식) 대신 자산임대 계약을 체결해 공간을 내어주고 상대적으로 낮은 정액 임대료를 책정하면서 성심당 쪽에만 고정적인 수수료를 부과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감사원 지적이 있었다. 그러자 코레일유통은 기존 계약 기간 만료를 앞두고 월 매출액의 17%를 수수료로 부과한다는 내부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해 월 수수료 4억4100만원을 신규 계약 조건으로 제시했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