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7일)로 시행 1년을 맞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이 모호한 법규정으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양향자 무소속 의원(광주서구을)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안’ 공청회를 열었다. 양향자 의원실 주최로 열린 이번 공청회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진우 교수가 좌장을 맡고 법무법인 태평양의 김상민 변호사가 발제를 했다. 토론자로는 산업부 산업일자리혁신과 양정화 과장, 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남덕현 사무관, 경영자총연맹 임우택 본부장, 한국노총 김광일 본부장이 참여했다. 양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중처법이 시행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산업현장의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여전히 약 600여 명의 근로자가 희생되면서 사후 처벌에 초점을 맞춘 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중처법은 시행 전부터 불명확하고 모호한 규정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실제 법 집행 과정에서 예상된 문제점들이 나타나면서 산업계와 노동계 양쪽으로부터 개정 요구가 나왔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쟁점과 보완 입법 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김 변호사는 “
전날(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강제동원 해법 진단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일본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이지 배상금이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피해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제3자 대위변제는 법률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는 해석도 내놨다.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은 이날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김성주 할머니를 거론하며 “(제3자 대위변제는) 피해국이 가해국 전범기업 배상금을 대신 갚는 심각한 역사적 퇴행 행보”라며 “가해자로부터 사죄와 배상을 받고 싶어하는 피해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양금덕·김성주 할머니는 그동안 언론과 시민단체에 공공연히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죄를 듣고 싶다고 말해왔다. 지난 20일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방문했을 때는 양금덕 할머니가 “죽기 전에 사죄 한 마디 듣는 것이 소원”이라며 격한 감정을 쏟아냈다. 이 이사장은 “한일관계 복원이라는 구실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한일관계 복원의 제물로 삼고 있는 반역사적 행태”라며 제3자 대위변제를 주장하는 현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제3자 대위변제에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임재성 강제동원 소송 대리인단 변호사는 “외교부는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이날 오전8시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25개 자치구청장과 한파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회의를 통해 복지시설 난방비 지원 확대, 건물 에너지 효율화 및 취약계층 난방 물품 지원 확대 등 자치구 협조 사항을 전달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발표된 대책은 △복지시설 및 기초생활수급 가구에 난방비 346억원을 추가 지원 △올 3월15일까지 노숙인 방한용품 8만600점과 쪽방 주민 생필품 4만1185점을 지원하는 것이다. 기초생활수급 30만 가구에 각 10만원씩 총 300억원의 난방비를 별도신청 없이 추가 지급한다. 관내 운영비를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 937개소에 특별 난방비 35억원을 지원한다. 장년층이 이용하는 경로당 1458개소에 5개월간 11억원의 특별교부금을 지급한다. 26만 저소득가구에 각 5만원의 월동대책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1년 새 가스 요금이 40% 인상되고 전기 요금 인상률 또한 작년의 2.7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저소득 홀몸 어르신, 쪽방촌, 노숙인 등 취약계층 주민이 추위 속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구청장들도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사
26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해외 전문가 초청 토론회’에서 각계 전문가들은 도쿄전력이 제공한 오염수 정보가 불완전하고 일관성이 없을뿐더러 편향돼 있다고 밝혔다. 국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일본과의 마찰로 국가이익이 해쳐질 수 있다며 관련 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발제를 맡은 페렌츠 달노키-베레스 박사는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내 64개 방사성 핵종 중 9개 핵종만 검사했다”며 “액체형 방사성 폐기물이 여러 물질과 혼합돼 걸쭉한 상태로 변질된 여부 등 (핵 물질의 변질여부에 대한) 정보가 전무하다”고 설명했다. 오염수 저장 탱크 일련번호 등 기본적인 정보도 제공되지 않고 있다며 도쿄전력이 공개한 정보에 의문을 표시했다. 그는 이어 “전체 64개 방사능 물질이 문제인데 도쿄전력은 1개의 핵종(삼중수소)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태평양도서국포럼(PIF) 소속 과학자들은 도쿄전력이 공유한 정보에 대해 부정합, 부정확, 불완전하고 편향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한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가 오염수 정화 처리와 처분 방식이 안전하고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근래 중소기업이 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인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이) 더 많은 민간자금(민자)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적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6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복합위기 속 돈맥경화 가중, 중소벤처기업 생존 전략은’을 주제로 토론회가 진행됐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작년 6월부터) 생산자 물가지수가 120 밑으로 떨어지질 않았다. 작년 12월 비철금속 가격은 2020년 동월대비 500원 이상 오른 상황”이라며 “환율도 작년 9월 달러당 1435원을 넘은 이후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생산자 물가지수는 모든 상품의 가격변동을 대표하는 지표로서 특정 시점의 연평균 물가를 100으로 잡고 가격변화 추이를 수치로 나타낸 것이다. 수치가 100보다 높으면 특정 시점보다 물가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이어 “작년 중소기업 대출잔액은 2019년 대비 33%(236조7000억원) 증가했다. 은행권 대출금리도 작년 11월 기준 대기업보다 0.52% 높은 상황”이라며 어려운 경영 현실을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해결방안으로 민자 유치를 거론했다. 노 연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외에 퇴직연금을 활성화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연금을 위한 바람직한 연금개혁 방향 연속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현재 공적연금만으로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힘들다는 의견을 공통으로 제시하며 퇴직연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퇴직연금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에 맡기고 근로자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토론자들은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 수익률을 높이고 연금형으로 의무 가입하도록 제도가 뒷받침 돼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창률 단국대 교수는 발제에서 “국민연금 재정 개선을 위한 보험료의 충분한 인상이나 조세 투입 여력이 부족한 현 상황에서 공적연금 보장성 확대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한국은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 것이란 연금재정 문제와 노인빈곤 문제를 모두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퇴직연금이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못하는 이유는 절대다수가 일시금 수령이나 중도인출 등을 통해 자산을 소진하기 때문”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연금형 퇴직연금에
국내 공공 매립시설 평균 수명이 31년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매립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공포심을 덜어내고 매립지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속발전 가능한 폐기물 매립 및 친환경적 활용방안’ 토론회에서 "폐기물 불법매립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매립시설을 더 확보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홍 소장은 “수도권 지역 매립시설 부족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매립시설 확보를 위해 주민들에게 현대적 매립시설의 환경오염 방지 시스템을 알려주고 (주민들이) 감시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와 붙어있는 경기 성남의 매립시설 잔여 수명은 14년이다. 경기권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외곽에 위치한 가평과 여주도 매립시설 잔여 수명이 9, 13년밖에 남지 않았다. 부족한 매립시설 탓에 타인 땅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이에 홍 소장은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매립시설 주변 환경 영향이 엄격하게 평가된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알려줘야 한다”며 “주민지원이 보장된 공공 매립시설과는 달리 민간 매립시설은 (주민지원이) 보장돼 있지 않다. 이를 위한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조가 정부와 건설사 등을 겨냥 시행 1년차를 맞이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을 엄중 적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25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대한건설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사들은 우리가 10여년간 투쟁해 얻어낸 결과물(중처법)을 로비까지 해가며 없애는데 혈안이 돼 있다"며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안전 조치를 회사가 자율적으로 지키게끔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년간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와 참사에 대해 언급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없는 법을 만들어서라도 건설노조를 처벌하겠다는 원 장관은 중대재해와 참사를 예방하는데 힘쓰길 바란다”며 정부를 질타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는 중처법을 사후 규제·처벌 중심에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통한 사전 예방 위주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실제 지난 11일 고용부는 중처법 개선 논의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를 발족했다. 박세중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부장은 정부의 중처법 수정 움직임과 관련해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주를 처벌하도록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