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민주당은 입법 횡포도 모자라 국정을 뒤흔드는 마구잡이식 탄핵까지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 마음에 들지 않으면 검사, 판사 그리고 장관에 이어 방통위원장까지 탄핵을 추진하더니, 이제는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탄핵까지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지금 국회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다”며 “민주당은 하루면 끝날 방통위원장 청문회를 유례없이 3일째 진행하면서 이진숙 후보자가 취임도 하기 전부터 탄핵을 예고하고 갑질과 반칙을 서슴치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 제65조는 국회의 탄핵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방통위법 제6조는 위원장만을 탄핵 소추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애초에 직무대행은 탄핵 대상이 아닌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직무대행자는 위원장의 지위 승계가 아닌, 임시적으로 직무를 대행하는 지위를 가질 뿐”이라며 “법률상 명시적 규정도 없이 직무대행자를 탄핵 소추한다는 것 자체가 불법 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이 이처럼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남발하고, 또 직무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한 ‘채상병특검법’ 재표결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보다 강화된 해병대원 특검법 즉각 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과 여당의 어떤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진실의 문이 열릴 때까지 10번이고 100번이고 두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결을 무산시킨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향해선 “첫 출발부터 용산 해바라기, 대통령 부부의 허수아비를 자처하는 걸 보니 싹수가 노랗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심 동행을 운운하던 한동훈 대표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며 “국민이 원하고 유족이 간절히 기다리는 특검법을 대놓고 가로막는 게 어떻게 민심과 함께하는 일이냐”고 캐물었다. 그러면서 “이럴거면 당명을 아예 ‘방탄의힘’으로 바꾸라”면서 “민심의 분노에도 정신 차릴 생각이 없는 구제불능 여당과 민심을 우롱한 대표를 기다리는 건 심판뿐임을 명심하라”고 충고했다. 한편 ‘방송4법’에 관련해선 “국민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방송4법’을 흔들림 없이 처리하고 중요한 국가 기관인 방송통신위를 불법적으로 운영해온
정부가 25년 만에 상속세 완화에 나섰다. 다만 종부세는 최근 들썩이는 부동산시장을 고려해 보류했다. 기획재정부는 어제(25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기재부는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10%포인트 떨어뜨리고, 과표도 구간별 세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자녀공제를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높인다. 일괄공제(5억원)와 배우자공제(5억~30억 원)는 조정하지 않는다. 조정안을 보면 2억 원 이하 10%, 1억~5억 원 20%, 5억~10억 원 30%, 10억 원 초과 40%로 한다. 즉, 10% 과표구간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높이고 ‘30억 원 초과 50%’ 구간을 아예 없애겠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야권에선 부자감세라며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어제(25일) 논평을 통해 “상속세 완화, 주주환원촉진세제 도입 등 초부자들의 세금 부담을 낮추는 세제개편안은, 집권 초부터 이어져온 부자감세 기조를 더욱 명확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인세 감세정책과 기업실적 악화가 맞물리면서 지난해만 역대 최대 56.4조 원 역대급 세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26일 국회의 탄핵소추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준태 의원은 “탄핵제도는 이념적으로 국민주권의 원리를 구현하고, 제도적으로는 국회의 행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감독 및 견제기능과 헌법 보장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최근 국회에서 탄핵제도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박 의원은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때 탄핵소추의 사유와 증거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도록 하고, 탄핵소추의 권한을 행정권 및 사법권의 행사에 부당하게 관여할 목적으로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명시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한편, 지난 5월 헌법재판소는 검사(안동완) 탄핵 기각 결정문에서 보충의견으로 탄핵소추시효 또는 탄핵심판의 청구 기간에 관한 규정을 입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박 의원은 개정안에 탄핵소추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그 사실이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탄핵소추를 발의하도록 탄핵소추 시효에 대한 규정도 담았다
‘방통위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최형두 의원을 시작으로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개시했다. 방송 4법안이 연속으로 표결에 부쳐질 경우 본회의 종료까지 최소 4박5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석기 위원장이 24일 국회에서 콜린 크록스 주한영국대사(이하 ‘크록스 대사’라 함)를 면담하고. 한국과 영국 양국 간 미래지향적인 우호관계 증진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크록스 대사는 먼저 제22대국회 외교통일위원장에 선출된 김석기 위원장에게 축하를 전하며, 국회 한일의원연맹 부회장 및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 등 다년간 외교 관련 중책을 역임한 김석기 위원장의 경륜에 존경의 뜻을 전했다. 김석기 위원장은 크록스 대사의 방문에 감사를 표하며, 영국이 6·25 한국전쟁 때 파병을 결정하여 UN 연합군에 지원해 준 고마운 나라이자 매우 소중한 나라임을 강조했다. 또한 작년 11월 한영 수교 140주년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을 국빈방문하고, 한영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 「다우닝 가 합의(The Downing Street Accord)」를 채택하는 등 양국 간의 협력관계가 공고해지고 있는 시점에 외교통일위원장으로서 제도적, 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이에 크록스 대사는 최근 한국과 영국이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바, 한국과 영국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해 함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5일 ‘채상병 특검법’ 부결과 관련해 “민심을 배신하고 권력을 사유화하고, 공정과 상식을 폐기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계단에서 “채해병의 넋을 달래고, 유족의 상처를 보듬기 위한 국민의 마음이 담긴 특검법을 대통령은 거부했고, 국민의힘은 반대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죄를 지어서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라던 대통령이 특검법을 거부했다.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라던 국민의힘이 특검법을 반대했다”며 “범인이 누구인지 온 국민이 이제 다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바로 범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심과 함께 하겠다던 한동훈 대표의 말은 헛말이었나. 국민의힘이 가려던 미래는 어떤 미래인가. 국민의힘이 시작하려던 변화는 어떤 변화인가”라면서 “유족의 간절한 호소를 무참히 뿌리치고, 민심을 짓밟는 이런 선택이 국민의힘의 미래이고 변화인가. 국민의힘이 수사외압과 국정농단의 공범이 아니라면, 권력과 민심을 두고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박 원내대표는 “진실을 밝히고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려는 노
25일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채상병 특검법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이 부결됐다. 무기명으로 재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의원 299명이 출석해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1명으로 부결시켰다. 재의요구법안이 가결되기 위해선 재적의원(300명)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재의요구법안이 부결되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