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를 직접 설치해 운영할 예정인 서울고등법원이 본격적인 작업에 나섰다. 서울고법은 오는 22일 법원장 등 소속 판사 전원이 참여하는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전담재판부 구성에 필요한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로 했다. 해당 안건이 수용된다면 내년 고법에 설치될 16개 형사부 가운데 2~3개 형사항소부를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사건 배당은 법원의 기존 방식인 무작위로 하되, 배당받은 재판부를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해 신속한 재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다만, 정확한 내란전담재판부 숫자나 구성 절차와 시기 등은 1월~2월쯤 열릴 사무분담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앞서, 대법원은 내란과 외환 사건 등을 맡을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무작위 배당을 통해 '국가적 중요 사건'을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내란과 외환 관련 사건만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서울고법은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고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 '국가적 중요 사건‘ 범위는 형법상 내란과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 중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파장이 매우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9일 한복 문화산업 지원과 육성을 위한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을 처리했다. 진흥법은 한복의 날 지정, 각급 학교의 한복 관련 교육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한복 전문 인력 양성 등 한복 관련 지원에 필요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은 “한류 열풍이 불며 전 세계에서 우리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한복에 대한 홍보와 지원은 부족했다”며 “한복문화산업 진흥법 제정을 통해 K-한복이 더욱 당당한 입지를 가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문체위는 도굴 신고자 보호와 신고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한 매장 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 설립법 등도 의결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대법원이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진작에 하시지 그랬냐. ‘조희대 사법부스럽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내란·외환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자마자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놓은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조희대 사법부와 지귀연 재판부는 12.3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축구 하듯이 질질 끌었다. 그때 조희대 대법원장이 경고하거나 조치했어야 한다”면서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에서 진작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했더라면 지난 1년간의 허송세월에 국민들이 분통 터지는 상황도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내란 청산에 훼방만 하다가 뒤늦게 시늉만 하는 조희대 사법부의 행태는 국민 기만, 국민 우롱에 지나지 않는다”며 “조희대 사법부는 걸핏하면 사법부 독립을 외치면서 입법부인 국회에서 전담재판부를 만든다고 하니까 그것을 반대하는 것, 이건 입법권 침해 아닌가”라고 했다. 그는 또 “이제 와서 법이 통과되려고 하니까 예규 소동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대법원이 어제(18일) 내란죄·외환죄 등 국가적 중요 사건을 집중 심의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예규를 제정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반헌법적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추진에 대응한 대법원의 고육지책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내란전담재판부 수정안은 분칠을 했지만, 명백한 위헌이라는 본질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각급 판사회의를 중심으로 재판부 추천위를 구성하겠다는 것은 자신들 입맛에 맞는 판사들로 재판부를 꾸려서 지방선거까지 내란몰이를 계속하겠다는 정치 공작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법원의 발표 내용을 보면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과 임의성 원칙을 유지하도록 해서 위헌적인 독소 조항을 제거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법부 스스로 내란 재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 방안을 내놓은 만큼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에 반하는 별도의 법안을 만들 이유가 사라졌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법안을 강행하였다는 것은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는 식의 이재명식 세계관을 입법으로 관철하겠다는 발상에 불과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전주 대비 소폭 하락한 5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9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6∼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천1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 55%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일주일 전 조사보다 1%포인트(p) 하락한 수치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6%, '의견 유보'는 9%였다.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긍정 평가한 이유로는 '소통, 국무회의 , 업무보고'가 1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외교'(15%), '경제·민생'(11%), '직무 능력과 유능함', '전반적으로 잘한다'(각 10%)가 뒤를 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는 '경제·'민생'(18%),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11%), '독재·독단',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각 7%)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은 "긍정 평가 이유에서 외교 비중이 줄고 소통이 1순위로 부상한 것은 부처별 업무보고 생중계 영향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지지율을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가 78%로 가장 높았고, 부산·울산·경남이 44%로 가장 낮았다. 지난주 47%로 가장 낮은 지지율을 기록했던 대구·경북은 1%p 오른 48
배종호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 겸 정책위원회 부의장이 17일 광주 군·민간공항을 무안공항으로 통합 이전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배 부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광주 군·민간공항의 무안공항 통합 이전이 마침내 전격 합의되었다”며 “대통령실이 주재한 6자 협의체 첫 회의에서, 20여 년간 지역사회를 갈라놓았던 갈등이 대화와 협의로 타결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단순한 이전 합의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타결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지역의 목소리를 국정의 중심으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 철학을 분명히 보여준 사례”라며 “국민과의 대화에서 보여준 이재명 대통령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 의지는 오랜 시간 ‘불가능’으로 여겨졌던 지역 현안을 단숨에 현실의 과제로 전환시켰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결정은 단지 광주 공항 이전의 문제가 아니라, 목포·신안·무안으로 이어지는 서남권 통합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최근 대통령께서 대전·충남 통합의 필요성을 직접 언급하신 것처럼, 목포·신안·무안 역시 이제는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생활권·산업권·미래 전략을 함께 설계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충남 의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수도권 과밀화 해법과 균형 성장을 위해 대전·충남 통합이 물꼬를 틀 수 있다”며 행정통합 추진을 제안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행정기관 소재지·명칭 등 쟁점도 “개방적이고 전향적으로” 풀자고 했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통합 자치단체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실질적 지원도 주문했다. 참석 의원들은 통합의 경제적 효과 검토와 함께 당내 준비기구(특위) 설치, 관련법 발의 및 주민 의견수렴 방안 논의에 뜻을 모았다. 현재 국회에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지난 9월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 계류 중이다. 대통령실은 “정치적 논리로 공전해 온 통합 논의를 진전시키고 ‘5극 3특’ 구상으로 균형성장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들의 영어학원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개정안은 학원 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를 원칙적으로 실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이나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유아가 학원 등에 등록한 뒤 보호자 사전동의를 받아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관찰·면담 방식 진단 행위는 가능하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