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경찰이 현장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1일부터 나흘간 처리를 예고했던 법안 중 마지막 안건으로, 본회의 통과와 함께 3박 4일간의 임시국회 1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정국이 일단락됐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종결한 뒤 조국혁신당 등 친여 성향 야당과 공조해 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 등의 행위가 이뤄질 경우 경찰이 현장에서 직접 경고·제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항공안전법 개정안과 연계된 법안이다. 항공안전법 개정안은 외부에 부착된 물건의 무게와 관계없이 통제구역 내 무인 비행기구의 비행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4·19부터 5·18, 6·10, 촛불혁명, 응원봉 혁명까지 광복 후 약 80년 동안 우리 민주주의는 어떤 불의도 용납하지 않았다"며 "그날의 탄핵안 통과는 응원봉 시민의 함성에 국회가 응답한 결과였다”고 적었다. 그는 또 “(지난) 12월 14일은 민주주의 강국 대한민국의 힘을 전 세계에 보여준 역사적인 날”이라면서 “1년이 지난 지금도 내란 수괴 윤석열은 내란의 술독에 빠져 내란의 정당성을 강변하고 있다. 내란 잔당 국민의힘은 내란의 숙취에 깨어나지 않고 극우본당으로 활개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어 “지난 12월 3일, 국민의힘 25명의 의원은 용기를 냈다"며 "불법 계엄에 사과했고 윤석열과의 단절을 선언했다. 극우본당에서 뛰쳐나오라. 새로운 보수정당을 창당하라. 정중히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또 “국민에게 총을 겨눈 정당에서 도대체 어떤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당 안에서 ‘혁신하겠다’는 말은 ‘국회의원직만은 유지하겠다’는 비겁한 자기변명에 불과하다. 김상욱 의원의 건강한 보수 정치의 용기를 본받기를 바란다. 25명이니 원내교섭단체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
국회는 13일 본회의에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71명 가운데 찬성 170명, 반대 1명으로 법안을 가결했다. 범여권은 이날 본회의에서 이 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종결시키고 표결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이날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 때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서민금융진흥원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 내용이 핵심이다. 그동안 은행들은 이자수익이 크게 늘었음에도 각종 법적 의무 비용을 대출금리에 가산해 차주에게 전가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뒤부터 시행되며 시행 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대출 계약부터 적용된다. 한편, 은행법 개정안 통과되자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이 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서범수 의원이 가장 먼저 나서 토론에 돌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국토교통부 등 부처별 업무보고를 실시간 생방송으로 진행했다. 이를 두고 여야는 공방전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업무보고 흠집내기가 아니라, 책임 있는 국회 업무에 먼저 나서기 바란다”며 “국정은 숨길 일이 아니라, 국민 앞에서 점검되고 바로잡혀야 할 공적 영역”이라고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국정을 점검하고 내년 계획을 논의해야 할 부처 업무보고를 ‘갈라 치기’와 ‘권력 과시의 정치 무대’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창진 민주당 선임부대변인은 13일 논평을 내고 “이 대통령이 각 부처의 업무보고를 실시간 생방송으로 진행한 것은 국정 운영 방식의 근본적 전환을 선언한 것”이라면서 “국정은 밀실에서 정리되는 내부 보고가 아니라, 국민 앞에서 검증받고 평가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행동으로 보여준 장면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업무보고는 형식적 절차에 머물거나 이미 정해진 결론을 추인하는 요식행위에 그친 경우가 많았다”면서 “이번 생방송 업무보고는 노동·교육·주거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영역에서 구조적 문제가 그대로 드러
지난 1970년 발생한 '남영호 침몰사고'의 진상규명과 '남영호 침몰사고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12일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은 제주지역의 오랜 숙원이었던 아픈 과거사를 국가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사고의 원인과 구조·수습 과정, 정부 대응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규명하는 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1970년 12월 15일 발생한 남영호 침몰사고는 수백여 명이 희생된 대한민국 최대 해양참사다. 당시 사고는 과적과 안전장비 부족에 더해 구조 지연이 겹치며 피해가 더 커졌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승선 명부조차 정확히 남아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사고 기록 부실과 국가적 조사도 55년째 공백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에 국회 특위에서도 결과를 남기지 못해 진상규명은 여전히 과제로 남으면서 대부분의 유족이 고령에 이른 만큼 조속한 국가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해당 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모기념관 건립, 관련 기록물의 수집·보존·전시,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 프로그램 등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통일교 의혹’과 관련해 연일 정치권에서 격렬한 공방이 오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통일교 의혹, 진실은 수사로 밝혀져야 한다”며 “국민의힘의 물타기이자 국정 방해용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국민의힘은 “진실이 두려운 민주당”이라며 “야당 추천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더해 개혁신당은 “지금 이 사안을 여야를 막론하고 수사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이준석 대표가 제안한 제3지대 추천 특검”이라고 주장했다. 또 진보당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새특검 요구에 최소한의 진정성이라도 담으려면, 내란과 국정농단 등을 단죄하기 위한 현 특검의 수사부터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마땅한 순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통일교 의혹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여야와 지위고하를 가리지 않고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며 “이에 따라 경찰은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구치소 면담, 출국금지 등 강제수사를 포함한 절차에 착수하며 사건의 실체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법정 증언은 통일교와 정치권 사이의 부적절한 접촉 여부, 금품 전달 경위, 수사 과정에
국회는 12일 오후 제430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해 총 투표수 160표 가운데 찬성 160표로 가결했다. 지난 11일 오후 본회의에서 안건이 상정돼 송언석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실시됐다. 「국회법」에 따라 종결동의의 건이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해 무기명투표로 종결동의의 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결과 총 투표수 181표 가운데 찬성 181표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298인의 5분의 3 이상인 179표)를 채웠다. 이후 상정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송언석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실시됐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국민의 알권리와 사법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의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만 열람·복사를 허용해 국민이 재판 과정을 충분히 검증하기 어려우며 사법에 대한 신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다만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경우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판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경찰 수사와 별도로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통일교 정치자금 의혹’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 특검은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난 8월에 확보한 진술을 즉각 수사에 착수하지도 않고, 또 경찰에 이첩도 하지 않으면서 뭉개버린 것은 매우 심각한 위법행위”라며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라고 주장했다. 이어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특검 또는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를 포함해서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는 “본인이 임명한 정동영 장관과 이종석 국정원장을 즉각 해임하라”면서 “과거 김영삼 대통령은 한보게이트에 연관되었다는 의혹 하나만으로 아들을 구속 수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지도자는 자신과 주변부터 추상처럼 엄정하게 바로 세워야 한다”며 “두 국무위원은 물론 통일교 게이트에 연루된 측근 핵심
진보당이 12일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에서 새 특검을 요구하고 나선 것과 관련해 “‘선택적 특검’ 요구가 아니라면 국민의힘은 통일교 국회의원 축출, 이준석은 피의자 특검 조사부터 해라”라고 촉구했다. 홍성규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현 특검 막바지에 막무가내식 물귀신 폭탄을 터뜨리는 통일교 관련 심각한 정교유착 행태는 이재명 대통령도 직접 밝힌 바와 같이 ‘여야를 불문한 성역 없는 수사’가 당연하다”며 “그 어떤 성역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홍 대변인은 “적어도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새특검 요구에 최소한의 진정성이라도 담으려면, 내란과 국정농단 등을 단죄하기 위한 현 특검의 수사부터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마땅한 순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자당 내에 뇌물로 꽂은 통일교 비례의원이 존재하는지부터 확실하게 밝혀야 한다”면서 “‘국민의힘 비례대표에 통일교를 포함시키고 김건희가 신경쓴다고 했다’는 내용이 공소장에도 엄연히 적시되지 않았나”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장동혁 대표의 최측근이라는 소문까지 시중에 돌고 있는데, 이는 전혀 모른척하면서 ‘통일교 새특검’이라니 누가 믿겠나”라고 했다. 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김건희특검에서 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국민의힘이 비쟁점 법안인 가맹사업법 필리버스터 후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것과 관련해 “도대체 국민의힘은 뭐 하는 정당이냐”고 비판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찬성표를 누를 법에 반대 무제한 토론을 하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민생·개혁 입법에 대해서 발목을 잡고 민생 인질극을 펼치고 있는데, 본인들이 발목을 잡고 있는 민생 법안 중 본인들이 발의한 법안도 있다”며 “본인들이 법안을 발의해 놓고 본인들이 발목을 잡고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이 상상할 수 없는 해괴한 발상에 대해 국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오늘 오후 형사소송법 표결을 시작으로 은행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까지 차례로 흔들림 없이 처리해 나갈 것”이라면서 “물리적 시간의 한계로 1월로 미뤄진 사법 개혁안도 흔들림 없이 마무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각국이 SMR(Small Modular Reactor, 소형모듈원자로)을 경쟁적으로 개발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SMR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시갑)은 기존 대형 원자로 위주로 구성돼 있는 원자력진흥법(법률 제21065호)에 SMR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가 기술개발, 상용화 촉진, 수출 지원에 이르는 전주기 지원체계를 국가차원에서 책임지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구자근 의원은 대표발의 의의로 “SMR은 안전성, 경제성, 입지유연성을 갖춘 차세대 원전으로 세계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는 분야”라며 “국가 차원의 법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지만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에서 SMR 특별법이 의결된 만큼 더 주목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원자력진흥법이 SMR을 법률상 공식 정의로 규정해 기술개발, 상용화, 수출 지원의 중장기적 기본근거법 역할을 하고, SMR특별법은 실증 단지 조성, 규제 특례, 금융지원, 인허가 패스트트랙 등 특례 중심의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12·3 비상계엄 당시 군이 정치적 반대 세력 등을 대상으로 체포·고문·약물 사용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선원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협상과 설득을 통한 주요 정보 입수 방법’이라는 제목의 군 문건을 공개하며 “계엄 세력이 원하는 진술을 조작하기 위해 약물 사용을 체계적으로 검토한 흔적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약물들이 피조사자의 불안을 낮추고 저항을 약화하며 기억을 흐릿하게 해 진술을 통제하고 육체와 정신을 동시에 무너뜨리는 것을 목표로 배열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치인과 시민을 체포·고문해 내란세력이 원하는 진술을 받아내려 했다는 의미”라며 “이것은 전두환 독재 시절에도 하지 않았던 잔혹한 범죄행위 구상이자 준비 실행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와 진상규명의 초점은 누가 이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어떤 보고를 받았는지, 또 어떤 결정을 내렸는가”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