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특허를 이용해 부당한 수익을 올리는 이른바 ‘특허괴물’로부터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IP 소송보험 ‘방어 전용’ 상품을 지난 11월 신규 출시하고 올해 12월까지 시범운영한다.
'2013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IP 침해 대응 시 애로사항으로 ‘과도한 시간·비용’이 소요된다는 답변이 80.5%, 중소기업의 경우 이를 위한 정부의 ‘소송 등 비용지원’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61.0%를 차지해, ‘IP 분쟁 비용’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P 소송보험 ’방어 전용’ 상품은 이러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특히 특허괴물로부터 피소 시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차별화된 상품이다.
지원 대상은 IP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으로 총 보험료의 최대 80%까지 지원한다. 보장 내용은 경고장 대응, 라이센스 협상, 침해 소송 대응 등 ‘방어’를 위해 소요되는 법률비용이다. 또한 올해까지 시범 운영하되, 향후 기업의 의견과 해외 IP 분쟁 동향을 반영하여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특허청은 그간 IP 소송보험 상품으로 ▲IP 권리행사, 피소 대응 등 모두 보장 가능한 ‘일반 상품과 ▲아시아 지역 IP 권리행사 전용 ‘소액 상품’ 운영을 통해 국제 특허 분쟁에 직면한 우리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해 왔다.
지재권 소송보험에 관심 있는 기업은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02-2183-5890~1)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