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성북갑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은 5월 1일 전기통신사업자가 합법적인 서비스에 대해 불합리하게 차별하지 못하여 망중립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대표발의 하였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해서는 안 되는 불공정거래행위로써 부당한 차별 및 서비스 제공 거부를 규정하고 있는 등 망중립성과 관련 사항을 일부 규정하고는 있으나, 실제 망중립성을 위반한 사례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 실효성을 보장하는 근거조항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음성서비스와 경쟁하는 부가통신서비스인 인터넷전화(m-VoIP)서비스를 매개하는 트래픽을 완전히 차단하거나, 이용자들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량을 제한하는 등 불공정한 방식으로 합법적인 트래픽을 내용에 따라 차별하는 행태가 빈번히 발생하여 문제가 되기도 했다.
실제로 이동통신 3사는 m-VoIP에 대해 통신사별로 요금제에 따라 이용량에 제한을 둠으로써 자신의 일반통화매출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심을 받아 온 것이 사실이다.
미국, 일본 등 전세계 통신사들 중에는 m-VoIP를 차단하는 곳은 한곳도 없으며, 미국은“합법적인 컨텐츠”를 차별할 경우 불법행위로 규정하여 강력히 규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합법적인 트래픽을 전기통신사업자가 불합리하게 차별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가 인정되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그 관리 기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고시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망 중립성 확보를 통해 공정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향상시킴은 물론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승희 국회의원은 “우리나라 ICT 산업의 재도약을 위해서라도 mVoIP 등 합법적인 서비스에 대한 제약을 풀고, 망중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정부도 망중립성관련 법적 기반을 마련해 트래픽 정보공개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美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지난 2월 26일 망중립성 원칙에 대한 규제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인터넷서비스프로바이더(ISP)를 규제대상으로 포함하여 콘텐츠, 응용 프로그램, 서비스를 차단하거나 인터넷 트래픽을 저하시키지 못하도록 망중립성 원칙을 강화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