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우편고지 제도'' 상담, 문의 110번

  • 등록 2012.05.13 20: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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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지난해 4월 16일부터 시행한 ''성범죄자 우편고지 제도''의 통합적인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해 권익위 110콜센터에 상담대행을 요청했다.

 

법무부의 ''성범죄자 우편고지 제도''는 성인(19세 이상)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의 신상정보를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지역주민에게 우편으로 고지하는 것으로 공개되는 신상정보는 성명, 나이, 주소(실제거주지),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 성폭력범죄의 요지 등이다.

 

19세 미만의 자녀가 없거나 해당 지역 주민이 아니라면 인터넷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에서 성년 및 실명인증 절차를 거쳐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콜센터 관계자는 "현재 성범죄자 신상공개 대상자가 증가 추세에 있고, 실제거주지 등 신상정보가 바뀌면 변경된 정보를 다시 우편고지하기 때문에 앞으로 110번으로 관련 문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110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일반행정민원, ▲세금·공공요금 상담, ▲사회복지, 일자리안내 등의 사회안전망 상담,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등의 생계침해신고 상담을 받고 있다.

허성환 기자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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