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폐지, 적절한 조치 인가?

  • 등록 2012.06.19 10: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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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달 5월 10일에 발표한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 추가조치로 ‘분양가 상한제 폐지, 주택 전매제한제도 개선, 재건축 부담금 부과중지, 재건축 부담금 2년 부과 중지’를 위한 총 4개의 추가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전했다.  
 
이번 후속방안은 현재 시장에 적합하게 끔 변화시킨 조치로써 재건축 사업의 원활함을 위해 규제완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번 개정될 조치에 대하여 많은 전문가들이 시장개선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대다수의 건설사가 주변시세에 수준으로 분양하며, 주택가격 상승 기대 심리가 낮기 때문에 이번 후속방안인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시장개선에 큰 영향을 주진 못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반면,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8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보라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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