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자유구역…‘한국형 타임스퀘어’ 생긴다

  • 등록 2016.01.05 10:55:52
크게보기

행자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안 공포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미국 뉴욕의 타임스퀘어(Time Square)나 영국 런던의 피카딜리 서커스와 같은 옥외광고물 명소를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지정 등의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이달 6일 공포되고 6개월 후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미국 뉴욕의 타임스퀘어(Time Square)나 영국 런던의 피카딜리 서커스와 같이 사업용 광고물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고 국제경기나 연말연시와 같이 일정기간 동안 조경용 광고 등을 허용하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이 운영된다.

그동안은 옥외광고물을 규제위주로 관리해 종류·크기·색깔·모양 등과 설치가능 지역·장소가 엄격하게 제한돼 왔다.또 개정안에는 LED 전광판, 터치스크린 등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해 디지털광고물을 제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고정광고물은 계고나 통지없이 바로 불법광고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했다.
 
시·도지사가 시군구의 불법광고물 단속을 명령할 수 있고 시군구와 함께 합동점검을 할 수 있게 했다. 퇴폐·음란성 전단지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금지광고물에 표시된 전화번호에 통신 이용 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음란·퇴폐 광고물에 대한 처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김성렬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도시미관을 해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받아 왔던 옥외광고물의 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산업의 진흥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맞춤형 경제를 활성화하도록 최선을 다해 법 시행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조운 기자 jw1211@m-economynews.com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9길 23 한국금융IT빌딩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