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화)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창업기업 등이 온라인 펀딩포털을 통해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하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에서 크라우드펀딩을 이용할 수 있는 발행기업의 범위가 업력 7년 이하의 창업·중소기업과 벤처기업·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중소기업이 신기술개발·문화사업 등 프로젝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업력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경우 자기자본 요건을 5억원으로 정하고 대주주요건, 이해상충 방지체계 등은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자 등록요건과 유사하게 규정하고, 사업계획·설비요건도 일부 완화된다.
투자자 보호 장치도 마련된다. 기업 당 연간 7억원까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모집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투자자별로 전문성·위험감수능력 등에 따라 투자한도를 차등화한다.
단,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에 더해 전문성·위험감수능력을 갖춘자로 규정된 '전문투자자'의 범위를 확대 해 투자한도의 제한이 없도록 하는 범위를 넓혔다.
금융위는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2016년 1월25일부터 시행 예정이며 하위 감독규정도 증선위·금융위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