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시개발공사, ‘청탁등록시스템’으로 각종 부당청탁 막는다

  • 등록 2016.04.05 16:55:13
크게보기

4월부터 운영시작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가 공정하고 깨끗한 직무수행을 위해 청탁등록시스템을 구축했다. 4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청탁등록시스템은 부패의 사전 예방적 장치로 인사청탁·이권청탁·부당지시 등 청탁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임직원행동강령을 근거로 자체적으로 구축한 시스템이다.

 

뿐만 아니라 공사는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선의의 직원을 보호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청탁받은 직원이 청탁내용을 등록한 경우 청탁 거부로 간주,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문제 발생시 징계가 면제된다.

 

청탁등록시스템은 내부 직원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일반인까지 누구나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청렴신고센터와는 다르다.

 

시스템운영방법은 청탁자로부터 청탁을 받은 직원이 조직 내·외부를 불문하고 모든 청탁사항을 온라인으로 구축된 청탁등록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는 것으로 운영된다.

 

만약 청탁자가 타 기관 직원의 경우에는 청탁 사실을 해당기관에 통보하고, 일반인의 경우에는 기관차원에서 경고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강력 대응한다.

 

공사 황호양 사장은 “‘청탁등록시스템청렴신고센터두 가지 제도 구축을 통해 공사는 보다 부패방지시스템을 강화하게 됐다향후 청탁을 받는 직원이 안심하고 자유롭게 청탁을 등록할 수 있도록 철저한 보안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윤 기자 cjy@m-economynews.com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9길 23 한국금융IT빌딩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