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정페이받는 청년 63.5만 시대

  • 등록 2016.04.25 18: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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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년의 열정 계산법

    

대한민국 청년 임금노동자의 17%는 최저임금도 못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이 24일 발표한 '청년 열정페이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열정페이를 받는 청년인구는 201112.3%(44.9만명)에서 201517%(63.5만명)로 급증했다. 보고서는 저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저임금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으로 판단했다.


열정페이는 15~29세 저연령층과 대학재학생, 소규모 사업장과 서비스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로 일어났다. 현재 열정페이 비율은 비정규직, 임시일용직근로자에게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열정페이 청년과 비()열정페이 청년의 임금격차도 2.5배에 달한다. 2015년 기준 열정페이 청년의 시간당 임금은 4,515원으로 비열정페이 청년 10,741원의 42% 수준이다. 열정페이 청년과 비열정페이 청년의 월평균 임금은 각각 71만원, 185만원으로 조사됐다.


또 열정페이 청년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16.6%, 근로계약서 작성률은 27.8%로 비열정페이 청년(78.5%, 69.7%)과의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 게다가 근로지에서의 교육훈련 기회 격차로 인해 일자리 상승 사다리가 약화되는 구조다.


열정페이 청년이 늘어나고 있지만 최저임금법을 지키지 않아 사법처리를 받는 사업주는 0.12%(2006~2015)에 불과하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업주 대부분 벌금이나 징역 없이 면죄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주는 법대로 지켜야 할 최저임금 미지급분만 지급하면 되기 때문이다. 안 걸리면 좋고, 걸려도 강력한 처벌이 없기 때문에 사업주는 최저임금법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불량 사업주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올해도 최저임금 상승률(8.1%)에 비해 경제성장률(2%)은 낮게 머무르면서 열정페이를 받는 청년은 늘어날 전망이다.

이홍빈 기자 lhb0329@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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