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부 가습기살균제 피해 범위 축소 의혹 제기

  • 등록 2016.04.27 09: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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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범위 축소한 것에 대한 검찰조사 必"

오늘 신현우 전 옥시 대표가 검찰에 출석했다. 신현우 대표는 살균제 유해성에 대해 몰랐다고 답했다. 현재 검찰은 PHMG, PGH를 사용해 가습기살균제 제조한 회사를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정부도 수사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검찰은 제품 제조·판매 당시 정부 공무원은 수사선상에 올라있지 않다고 수사범위를 제한했다.


하지만 26일 오후1시께 심상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2013년경 가습기 독성물질인 PHMG, PGH가 폐 이외 다른 기관에도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동물실험으로 확인했으며, 검찰이 조사에서 제외한 CMIT, MIT도 폐 이외 다른 기관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20161월에 이미 알고 있었다는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 동안 폐 이외의 다른 기관은 조사 중에 있다는 입장을 비췄다. 여론이 조성되자 2016년 422일 환경부는 폐 이외의 건강피해 가능성을 조사·연구하고 있으며, 해당분야에 대한 진단·판정기준이 마련될 경우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습기 독성물질 CMIT, MIT 폐 이외 다른 기관에 영향 미쳐


지난해 4월 환경보건센터로 지정된 서울아산병원은 2016년 1월 환경부에 제출한 환경보건센터 보고서에서 가습기살균제 내 독성물질인 CMIT MIT를 이용한 동물 실험에서는 생체에서 염증상태 유도, 체중감소, 빈맥 및 동맥경화를 포함한 심혈관 이상, 지방간, 지질지표이상 면역계 이상, 폐섬유화, 폐출혈 및 폐 조직 위축, 폐 조직 괴사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연구는 2013년 발표된 보고서로, 질병관리본부가 한국화학연구소 부설 안전성평가연구소에 의뢰해 작성한 '원인미상 폐 손상 위험요인에 대한 흡입시험' 보고서와 다른 연구결과다. 질병관리본부의 보고서에는 CMIT, MIT를 사용한 제품에 대해서 독성 증상을 확인하지 못했으며, 폐섬유화와의 관련성도 적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서울아산병원의 보고서에는 2013년 연구결과 폐 이외 심혈관이상, 면역계이상, 염증상태 유도 등 다양한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고 확인된다.

 




심상정, "정부가 피해범위 축소한 것에 대한 검찰조사 必"


울산대학교 와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2015.4)이 환경부에 제출한 건강모니터링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 추가 조사연구」도  동물실험을 통해 가습기살균제의 특성 성분이 폐 및 폐 이외의 기관에명적인 독성효과가 있음을 확인했고, 가습기 살균제 노출에 의한 폐 및 다른 기관에 대한 건강영향평가와들의 건강영향에 대한 장기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라고 밝히고 있다.

 

심상정 의원은 사건 발생 초기부터 가습기살균제의 피해범위를 폐질환이 아닌 다른 질환까지 확대해 피해범위를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정부가 의도적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범위를 축소하는 것이 아닌지 검찰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CMITMIT의 독성이 폐 이외에 영향을 준다는 보고서를 받고도 이를 검찰에 넘기지 않았다면 검찰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이해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정부조사에 의해 등급판정을 받게된다. 현재까지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피해 가능성이 높은 1~2급 피해자만 정부차원의 지원이 되고 있으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3~4급 피해자에게는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홍빈 기자 lhb0329@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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