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가습기살균제 피해 실체 밝히기 위해 청문회 반드시 개최”

  • 등록 2016.04.28 16: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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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 검찰조사가 되고 있다. 신현우 전 옥시 대표를 시작으로 가습기살균제 판매 기업의 반윤리적 행태가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 이에 소비자단체, 환경단체 등에서 옥시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하며,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사실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28일 국회에서 심상정 의원과 가습기살균제 3~4등급 피해자들이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심상정 의원은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자 정부는 기업이 해결해야 할 일이라며 뒷짐을 지고 있었다, “정부는 1개월도 걸리지 않을 피해자들의 의료기록을 5년 동안 분석하지 않았다고 일침을 놓았다.

 

심상정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피해자들(47)의 의료기록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기타알레르기성 비염, 상세불명의 폐렴, 만성폐쇄성폐질환, 상세불명의 천식, 특발성폐섬유화 등 진단을 받았다고 전해진다. 특히 특발성 폐섬유화진단을 받은 3~4등급 피해자 3명 가운데 2명은 사망했으며, 이들 모두 옥시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가습기살균제 사용을 종료한 이후에도 1년간 7명의 피해자가 급성모세기관지염, 급성호흡곤란증후군 등 다양한 호흡기 질환을 진단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어 심상정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3~4등급 피해자의 호흡기질환 분석결과는 1~2등급 피해자들이 앓고 있는 호흡기 질환과 유사하다이는 개별 연구소와 정부기관에서 조사한 동물실험 결과를 입증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가습기살균제 사용이 중단 된지 5년이 지났기에 더 이상 폐섬유화에 국한한 조사는 불가능하다동물실험 결과와 의료기록에 의한 판정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범위를 조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심상정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실체를 파악하고, 피해자 지원방안을 마련하기위해 폐섬유화 이외 다른 호흡기 질환 발생가능성이 높다. 피해 질환 범위를 제약하지 않고 전면적인 재조사가 진행돼야 한다. 특별법을 제정하고,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살균제 원료에 대한 재 실험을 실시하고 피해 원인을 규명해야한다. 20대국회에서는 반윤리적 기업행태와 안전한 제도를 만들지 못하고 초기대응을 잘못한 정부의 실체를 파악하기위해 청문회를 반드시 개최해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다.

  

현재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범위를 폐섬유화에 한정하고, 폐섬유화 질환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3-4등급 피해자들에게는 가습기피해구제 지원을 해주지 않고 있다. 지난 2년간(2014~20164) 정부에 접수된 피해자는 총 1,528명이고 사망자는 239명이다. 3차 추가조사가 진행되면 그 피해는 늘어날 전망이다.

이홍빈 기자 lhb0329@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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