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시장 박원순)는 29일 서울통계 홈페이지를 통해 16년1월에서 3월까지 서울시 전역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전월세 계약을 분석한 결과 1분기 전월세전환율이 지난해 말보다 소폭 하락한 6.2%라고 밝혔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변환할 때 부가하는 이율을 말하며, 전월세전환율이 높으면 전세에 비해 월세 부담이 크고 낮으면 월세 부담이 적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시행령 제9조에 의해 전월세전환율 상한선은 기준금리의 4배수나 10%중 낮은 값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전월세전환율은 한국은행이 지난해 6월 이후 동결한 기준금리1.5%의 4배인 6%다.
서울시 전월세전환율은 자치구별로는 종로구(6.83%), 용산구(6.82%), 동대문구(6.81%)가 가장 높았고 양천구(5.5%)가 가장 낮았다. 권역별 전환율은 도심 (종로, 중구, 용산)이 6.82%, 동남권(서초, 강남, 송파)가 5.84% 였다. 주택유형에서는 단독다가구가 8.3%로 최고수준의 전환율을 보였고, 다세대연립이 5.57% 수준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정유승 주택건국국장은 “주택규모가 작을수록 전월세전환율이 높다”며, “이는 저렴한 주택을 선호하는 서민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20대 국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을 통해 전월세전환율의 상한 값을 구분하도록 건의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