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총연합회, 기업형 개인과외 규제 법안 촉구

  • 등록 2016.05.09 12: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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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10시께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 ‘기업형 개인과외 규제 학원법 개정안촉구 집회가 열렸다

 

한국학원총연합회는 교육시장 질서 확립과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기업형 개인과외를 규제하는 학원법이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원총연합회 박경실 회장은 정부가 사교육비 감소 정책으로 학원가에 규제를 하고 있지만, 사교육비의 주범인 기업형 불법 과외는 규제에서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블로그나 카페를 이용해 학생을 모집해 아파트나 오피스텔에서 불법 과외를한다목동에는 40층가량 되는 건물이 통째로 불법 과외로 운영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정부의 단속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학원총연합회 관계자는 학원에서 인정받지 못한 강사들이 기업형 개인과외로 대거 유입되고 있다. 교육의 질이 의심 된다고 전하며, “음지에서 성행하는 불법과외는 탈세를 일삼고 있다며 양지로 나와 규제를 따르라고 전했다.

 

수원에서 올라온 고진석 씨는 학원가는 모든 법적 규제를 이행하고 있는데 기업형 불법과외는 왜 법의 테두리 밖에 있는지 모르겠다며 사교육비의 주범인 불법과외가 정당한 학원 교육에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왜 두고 보고만 있냐며 이런 행태는 비정상적이다며 비판했다.

 

한편 학원총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집회에 전국학원연합회 임원 500여 명이 모였다고 밝히며, 집회가 끝난 다음에는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기 위해 이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형 개인과외 교습자 규제 학원법 개정안 주요 내용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학원과 교습소와 같이 규제

교습장소가 교습자의 주거지인 경우 1명만 신고 가능

교습장소가 교습자의 주거지인 경우 표지 부착 의무화

개인과외교습자에게도 교습비 게시 의무부과 및 신고증명서 게시 의무화

개인과외교습자의 자격에 결격사유 규정

 


이홍빈 기자 lhb0329@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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