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자, 번호 변경 가능해진다

  • 등록 2016.05.19 16: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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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개정, 2017년 5월부터 시행



19일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20175월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피해가 우려될 경우 주민등록 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주민등록번호에 오류 등의 경우에 변경가능하다.

 

개정안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신체, 성폭력, 재산 등에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된다면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혹은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건에 대해 시장 및 구청장은 행자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번호를 변경하게 된다.

 

행자부는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고 알렸다

이홍빈 기자 lhb0329@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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